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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규명법부터 최우선 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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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노무현정부의 개혁정책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수도이전의 법률적 활동을 중단한 것은 자연스런 일이나 대통령이 여기에 ‘정권의 명운을 건다’고 선언했던 만큼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안팎으로 정부의 신뢰가 추락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상황전개다. 수도이전 뿐만 아니라 개혁정책이 국민여론의 수렴이 없이, 그리고 반대여론이 많음에도 밀어붙여 혼란을 부른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극우-보수 세력의 결집을 자초하기도 했다. 헌재의 위헌판결에도 불구하고 수도이전에 집착한다면 더 큰 혼란의 불씨가 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특히 정치권의 대결양상이 첨예하게 펼쳐져 민생은 결정적으로 도탄에 빠질 것이기 때문이다.

친일규명법은 여론 압도적 지지

가장 중요한 친일진상 규명법은 채택되지도 않고 4대 개혁입법에 대한 여야대립에 묻혀버린 분위기다. 헌재판결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친일 규명법은 70% 이상 여론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한나라당도 근본적으로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9월 중에 채택되었어야 했다. 11월로 연기함으로써 극우-보수에게 반대운동 빌미를 제공해 준 꼴이다. 친일진상규명법은 매국 역적의 배신행위와 반역활동을 철저히 조사-규명하고 일제로부터 매국대가인 은사금으로 축적한 재산을 환수하는 등 민족자존과 사회정의, 독립정신을 회복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다. 압도적 다수 국민이 찬성해 최우선적으로 처리했어야 할 개혁의 본질임에도 여야대립의 소용돌이에 묻혀 있는 것이다.

국보법폐지, 언론개혁법, 사립학교법, 과거사 규명법 등 4대 개혁입법을 여당이 확정함으로써 정치권의 대립은 절정에 이르고, 극우-보수 세력은 시위로 개혁반대투쟁을 강화하고 있다. 4대 입법 가운데 과거사 규명법을 제외하면 나머지 3개 개혁법은 지지도가 20%에 지나지 않는다. 한나라당은 격렬히 반대하고 있으며 민주노동당과 민주당도 여당과 공조를 파기했다. 특히 개혁반대투쟁에 ‘약방의 감초’처럼 친일규명법을 끼어 넣음으로써 국우-보수는 친일배신을 면죄하려고 애쓰고 있다. 국보법과 언론개혁법과 같은 수준으로 평가절하하고 있는 것이다. 친일규명법은 매국역적의 반역진상을 밝혀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국가의 근본에 관한, 개발독재의 인권탄압 등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법임에도 한 묶음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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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지스탕스 정신과 친일파 현상(내일신문, 2004.08.27)


특히 친일 진상규명 주역들에 대한 과거 들추기를 통해 주도세력의 도덕성에 먹칠하려는 극우-보수 세력의 공작이 집요하게 전개되고 있다. 오랫동안 친일파 진상규명을 주도한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의 가계와 부친의 과거이력까지 폭로되는 이전투구의 양상이다. 의혹에 대한 여론이 증폭된 만큼 진위에 관한 진솔한 김 의원의 해명이 시급하다. 친일 진상규명은 지난 60년 간 실패한 현대사의 치부에 대한 치료제이며 그만큼 어려운 과제이다.
여당은 친일진상규명법을 국민지지가 적은 국보법 등과 한 바구니에 넣어 처리하는 악수를 두었다. 국보법과 친일규명법을 도매금으로 넘겨 극우-보수세력이 어부지리를 누릴 빌미를 준 것이다. 여당의 중대한 개혁전략 미스이다. 사실은 친일진상규명 하나만 제대로 해내도 노무현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가장 성공한 지도자로 기록될 것이다.

그런데 국민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개혁입법들을 같은 바구니에 넣어 성급히 처리하려다가 친일진상규명법의 채택이 유동적인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아마도 내년4월 재-보궐선거에서 국회의 과반수 의석확보 불안이 여당의 과속-무더기 입법강행의 원인인 것 같다. 그러나 과속은 신중성 결여와 준비부족을 부르기 마련이며 극우-보수에게 저항의 빌미를 제공할 뿐이다. 수도이전에 대한 헌재의 위헌판결은 과속-여론수렴 부족에 기인된 것이다.

친일규명은 여당 존재이유

드골은 프랑스판 친일파인 나치협력자 청산 이유를 ‘전쟁회고록’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나치협력자는 변화무쌍한 형태로 민족의 굴욕과 타락, 프랑스국민에 대한 나치의 박해마저도 미화했다. 그들의 엄청난 범죄와 악행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전체에 전염하는 ‘농양과 종기’를 그대로 두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들을 정의의 재판에서 응징해야만 했다” 드골의 설명으로 친일파 진상규명법이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정부-여당은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친일규명법부터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라. 그리고 국민지지가 없는 개혁은 여론수렴 후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옳다. 친일 진상규명에 실패한다면 참여정부와 여당의 존재이유는 흔들리고 순국선열에 천추의 한을 남기게 될 것이다.




– 언론인, ‘사회와연대’ 회장

http://naeil.com/news/NewsDetail.asp?nnum=177057&sid=E&tid=8&typ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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