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지난 25일 천정배 원내대표, 이용희 국회 행정자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회의를 열어 이렇게 방침을 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열린우리당이 조사대상자 선정을 ‘지위’ 중심이 아니라 ‘행위’ 중심으로 바꾼 것은 한나라당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특정 지위에 있었다는 이유로 무조건 친일파라고 하는 것은 위헌 요소가 있을 뿐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며 행위를 기준으로 친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은 위원 구성에서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한 애초 개정안 내용을 대통령·국회·대법원 등이 각각 3명씩 추천하는 것으로 바꿨다. 이렇게 되면 한나라당 등 야당도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애초 개정안 내용도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 부과’로 완화했다. 열린우리당은 26일 행자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이런 내용을 심의할 계획이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하는 바람에 회의를 열지 못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의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을 마련한 유기준 의원은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은 인권 침해 소지 등 문제가 매우 많았다”며 “뒤늦게나마 법률안의 문제점을 고치려는 것은 여야의 타협을 위한 노력으로서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한겨레신문, 2004.10.27) |
주요기사
친일조사 ‘행위’ 기준으로
By 민족문제연구소 -
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