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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개혁저지세력의 압박에 굴복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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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과 수구언론의 전방위적 여론 호도에 굴복하여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시민연대가 기초한 특별법 개정안의 본지를 크게 훼손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열린우리당은 친일법을 부일법으로 명칭을 고치고 조사대상을 친일반민족행위자에서 부일행위로 바꾸었다. 또 진상규명특위를 대통령 소속이 아닌 독립적 국가기구로 설치하고  위원 임명도 3부 추천을 거치기로 했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도 크게 손을 댔다. 지위에 따른 반민족행위자 기준을 없애고 행위 중심으로 바꾸며 동행명령 불복시 처벌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완화하는 등 한나라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였다.


  이와 같이 개정된다면 민족사의 정립과 사회적 가치 기준의 확립이라는 특별법 제정의 목적은 실종되고 말 것임이 분명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일간의 외교관계를 생각해 부일로 개칭하겠다는데 이런 발상도 놀랍기 짝이 없다. 우리 역사를 바로 잡겠다는 데 오히려 식민통치 가해자인 일본의 눈치를 본다니 이 나라 위정자들의 역사인식을 짐작할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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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규명법 개정안 후퇴”‥민족문제연구소, 여당 비판(한겨레신문, 04.10.30)
친일조서 “행위기준”으로(한겨레신문, 04.10.26)
“친일규명법 수정안 철회”< 민족문제연구소 >(연합뉴스, 04.10.29)


 학계의 친일문제 전문연구자들로 구성되어야 할 위원회도 3부 추천의 나눠먹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지위범 조항을 없앤다면, 일제강점기 침락전쟁에 복무한 황군장교나 식민지 수탈에 앞장선 관료, 일제의 입장에 서서 제 민족을 압살하고 심판한 경찰 헌병 간부나 판검사 등도 구체적인 행위가 증명되지 않으면 모두 면죄부를 받게 될 것이다. 해방 후 즉각 처벌되었어야 할 이들이 반민족행위자가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거기에 해당할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동행명령 불복시 처벌을 과태료로 낮춘 것도 사실상 모든 기관 단체 개인에게 진상규명에 협조하지 말라고 공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강제력이 없는 조사기구에 진상규명을 바라는 일이 불가능함은 이미 다른 특위의 선례에서 여실히 증명되었다고 본다.


 우리는 열린우리당에 진정으로 권고한다. 타협과 관용은 사회통합을 위한 미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불의와의 절충이 미덕이 될 수는 없다. 타협도 관용도 확고한 진실이 밝혀진 토대 위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한나라당은 오늘도 개혁입법을 국민분열법이라 외치고 있다. 또 민생우선 경제우선을 외치면서 4대 개혁법이 위헌요소가 가득한 국가 발전의 걸림돌이라고 협박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수구세력은 오로지 기득권 수호에 관심이 있을 뿐 과거청산에 대해 어떤 의지도 갖고 있지 않다.


 열린우리당은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도 하락과 최근의 위헌 판결을 의식하여 친일진상규명 등 과거사규명의 본질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난 60여 년간 청산하지 못했던 역사적 과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면 그것은 착각일 수밖에 없다.


 근본적으로 역사청산에 반대하는 집단과의 타협은 있을 수 없다. 열린우리당은 즉각 타협안을 철회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역사정의실현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온전히 수행하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2004. 10. 27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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