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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10일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위 위원들에게 “세월이 지난 뒤에 국민들에게 오늘을 살았던 우리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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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민족문제연구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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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 광화문 세안빌딩에서 현판식을 달고 정식 출범한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위는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전기호 위원장과 서중석 성균관대 교수, 정진성 서울대 교수, 김광열 광운대 교수, 김민영 군산대 교수, 장완익 변호사 등 민간위원 6명과 김승규 법무·허성관 행자·한덕수 국무조정실장 등 당연직 정부위원 3명으로 구성돼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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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6일 시행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진상규명위는 오늘부터 각 시·도의 실무위원회에서 피해 신고를 받아 진상조사를 벌이게 된다. 위원회는 최초 진상조사 개시 결정일로부터 2년 동안 운영되고, 6개월 범위 안에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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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진상규명위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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