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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때도 ”신원” 통해 과거문제 해결 가해자, 명예에 대한 처벌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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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영식/이민정(ysku) 기자   
 

 
















▲ 이이화 역사문제연구소장, “사육신을 복권시킨 숙종처럼 과거청산은 노 대통령의 업적으로 남게 될 것이다. 긴 안목에서 역사를 볼 필요가 있다.”
ⓒ2004 오마이뉴스 남소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과거청산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접근하거나 이용해서는 안된다. 양당 모두 후회없는 과거청산을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누구든 정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오마이뉴스> 사무실에서 만난 이이화 동학농민혁명재단 이사장(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 공동대표)은 과거청산에 대한 ‘정치적 접근’을 경계하며 말문을 열었다.

이 이사장은 “노무현 대통령은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보다 역사인식이 진전된 사람”이라고 높게 평가한 뒤 “사육신을 복권시킨 숙종처럼 과거청산은 노무현 대통령의 업적으로 남게 될 것”이라며 “긴 안목에서 역사를 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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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문제는 처음부터 너무 부각시킬 필요는 없다”

이 이사장은 최근 진보진영 내부에서도 논쟁거리로 등장한 처벌문제에 대해 “처벌은 최소화하는 게 좋다”며 “과거청산을 국가폭력과 인권유린 등이 다시는 우리 역사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처벌문제는 처음부터 너무 부각시킬 필요는 없다”며 “유족들에게도 처벌은 뒤로 하고 진상규명을 먼저 이루자고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이사장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얻은 교훈을 감안하면 과거청산기구는 대통령 직속으로 둬야 한다”며 “독립기구의 경우 상당한 권한을 가질 수 있지만 각 부처들과 협력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국정원의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발전위) 출범과 관련해 “내부의 과거문제를 스스로 해결한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과거청산작업이 상당히 진전됐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하면서 “민간쪽 인사들의 참여가 포괄적 과거청산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정원과의 협력관계를 의무조항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나라당에서 국회에 제출한 ‘현대사조사연구법’에 대해 “과거청산기구를 학술원 산하에 두자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억지”라고 비판하면서 “학계는 이미 과거의 진상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열린우리당은 구세대의 의지를 여론으로 보고 있는데 개혁의지를 굽혀서는 안된다”며 “열린우리당은 법 취지를 물타기하거나 한나라당의 의견에 편승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역사학자인 이 소장은 “조선왕조시대에는 정치권력이 바뀌거나 새로운 왕이 등극하면 신원을 통해 복권해주었다”며 “허균과 정여립, 최재우 등은 신원이 안됐지만 당시에는 대부분 신원을 통해 과거문제를 해결했다”고 역사적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다음은 이이화 이사장과의 인터뷰 전문.

“연좌제식 과거청산 방식에는 반대한다”














ⓒ2004 오마이뉴스 남소연
–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과거청산이 늦어진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독일에서는 나치청산이 있었고, 프랑스에서는 부역전범 청산이 있었다. 이런 나라들에 비해 우리의 과거청산이 늦은 이유는 첫째 분단구조라는 특수상황에서 특히 이데올로기 갈등이 첨예했기 때문이다. 둘째 장기간의 식민상황 때문이다. 친일파가 반공으로 전환하면서 그들은 다른 나라와 비교도 안될 정도로 과거청산을 방해했다.”

– 앞으로 과거청산을 진행할 때 우리가 특별히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시간이 많이 흘러 가해자들이 현존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진상규명이 어렵다. 그래서 동학혁명은 물론이고 친일청산문제도 본질적 해결이 어렵다. 한국전쟁과 관련된 가해자도 많이 죽었다. 상황이 이럴 때 과거청산은 처벌보다는 해당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 노무현 대통령이 다른 개혁과제들에 비해 과거청산문제에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김영삼 정권 때도 과거청산문제가 제기됐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은 역사의식도 관심도 별로 없었다. 자신의 정치활동에 유리한 역사적 사건에만 몰두했다. 그래서 부마항쟁 기념공원을 건립하는 정도에 그친 것이다. 거창양민학살사건도 지역주민들의 압박 때문인지 보상으로 해결했다.

김대중 정권은 5·18 광주민중항쟁에 집착했다. 하지만 단계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데는 실패했다. 한나라당은 16대 국회에서 다수의석을 차지한 뒤 과거청산을 번번이 방해해왔다. 내용은 왜곡한 채 이름뿐인 과거청산 관련법안만 통과시켰다. 외부적으로 친일문제는 상당부분 부각됐지만 특히 한국전쟁과 관련된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시절 당선 이후에 한국전쟁 희생자 등 과거청산을 확실히 매듭짓겠다고 약속했다. 이번에 새로 당선된 다수의 국회의원들도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노 대통령의 약속과 다수당인 열린우리당의 관심에 힘입어 현재 입법을 진행중이다. 노 대통령이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보다도 젊은 세대인데다가 역사인식이 진전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한나라당 소장파들도 과거청산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당론으로 밀어붙이지는 못하지만 그 내용은 지지하고 있다. 역시 젊은 세대들이 과거청산문제를 인권문제로 보고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 보수진영 측에서는 과거청산을 ‘주류세력 교체를 위한 문화혁명’이라고 보고 있다. 사실 과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한나라당을 공격하기 위해 현 집권세력이 과거청산문제를 활용하는 측면도 있지 않나.
“사실 한나라당은 주류세력이다. 그들은 일제 식민지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과거 부유층에 속해 있었고 고등교육을 받다보니 자연스럽게 주류를 이루었다. 결국 과거청산 과정에서 그들의 할아버지나 아버지문제에 부딪치게 돼 있다. 그들은 지금까지 특권을 누려왔는데 과거청산을 하게 되면 그들 조상에 대한 불이익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연좌제식 접근방식에 반대한다. 신기남 전 열린우리당 의장 부친의 경우도 판단기준이 달라야 한다. 단순한 생계형일 경우 처벌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신 의장의 부친은 공비토벌대장을 지냈지만 당시 사람들을 많이 살려줬다. 이러한 이해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부모의 잘못을 일부러 감춘다든지, 박근혜 대표처럼 아버지의 후광을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 지난 97년과 2002년 대선 당시 여권은 이회창 후보의 부친이 일제시대 검사서기를 지낸 친일파라고 정치공세를 펴지 않았나.
“이회창 전 대표의 부친은 일제 검찰서기였다는 점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다. 그런 직종에 근무했던 사람들에게는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 일반 생계형과 구분될 여지가 있다는 얘기다.”

“과거청산작업을 학술원 산하에 두자는 한나라당 주장은 말도 안되는 억지














ⓒ2004 오마이뉴스 남소연
– 과거청산의 범위는 어디까지 하는 것이 적절한가.
“친일문제만 하더라도 현재의 법 기준에서 보면 조사대상자는 3000명 수준이다. 한나라당은 이것이 민족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과장된 것이다. 과거 진상조사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들이 누명을 벗는 경우도 있지 않나. 또 한국전쟁관련 가해자들은 대부분 죽어서 현실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

–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이 자행한 양민학살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과거 한국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과 인민위원회의 활동이 맹렬했다. 그들은 당시 각 지역에서 많은 양민을 학살했다. 한나라당은 이들에 대해서도 처벌을 주장한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베트남전도 당연히 청산해야 하지만 효율성도 떨어지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고 본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법안에는 KAL기 폭파사건까지 포함돼 있다. 다만 군의문사가 빠져 있다. 군 의문사와 베트남전 등이 빠진 것말고는 민주화 범위에 들어있지 않은 사안들이 모두 포함돼 있다.”

– 한국 국가주권이 부재했던 미군정기에 일어난 공권력 피해사건은 어떻게 해야 하나.
“1945년부터 1948년까지 미군정 아래에서 좌우익의 대립은 치열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복잡한 사안이다. 친일파, 자주성, 이데올로기 등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 군정기에 대한 진상규명은 빠져 있다. 하지만 제주 4·3사건이나 한국전쟁 당시 보도연맹사건은 민간인학살이기 때문에 진상규명 대상에 포함시켰다.”

– 한나라당은 현재 ‘현대사조사연구를 위한 기본법’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과거청산을 ‘역사해석’으로 축소하려는 의지가 엿보이는데.
“한나라당은 과거청산법 제정의 근본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청산작업을 학술원 산하에 두자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억지다. 이미 학계는 대체로 과거의 진상을 잘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학문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과거청산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

– 과거청산과 관련해 열린우리당의 개혁의지를 신뢰하는 편인가.
“기본적으로 신뢰한다. 그러나 과거청산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열린우리당이든 한나라당이든 역사를 반성하자는 취지에서 과거청산을 바라봐야 한다. 현재 구세대의 주장에는 토대가 없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은 구세대의 의지를 여론이라고 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개혁의지를 굽혀서는 안된다. 법 취지를 물타기하거나 한나라당의 의견에 편승해서는 안된다.”

– 현재 군의문사 진상규명이 빠져 있어 유족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걱정되는 대목이다. 현재 군에서 반발하는 측면이 있다. 자신들의 선배와 관련된 사안이라 진상규명을 피하고 있다. 하지만 군의문사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진상규명을 전제로 화해에 초점을 두는 남아공모델을 지지한다”















ⓒ2004 오마이뉴스 남소연
– 과거청산에서 인적청산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물론 가해자 처벌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빨치산 토벌대 등과 관련한 해당자들은 거의 죽고 없다는 점이다. 직접적 처벌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명예에 대한 처벌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현재 고문 피해자 등에 대해 생계지원이나 의료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물질적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과거청산특별법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연히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들과 손자까지도 보상을 받아야 한다. 독립유공자의 경우 손자까지 보상을 받고 있지 않나.”

– 얼마전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은 한 포럼에서 ‘공권력 박탈’을 가해자 처벌의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했는데.
“한국전쟁 이전의 역사는 먼 과거의 일이다. 하지만 KAL기 폭파사건이나 삼청교육대 등처럼 최근 일어난 일에 대한 가해자는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일부 처벌을 받았는데 최소한 가해집단의 리더로 있었던 이들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김동춘 교수 등은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처벌 배제나 최소화를 주장하고 있다.
“김동춘 교수의 의견에 거의 동의하는 편이다. 처벌은 최소화하는 게 맞다. 하지만 국가정책적 지시나 상급자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 이들은 처벌해야 한다. 과거청산은 사회통합을 해치는 것이 아니다. 과거청산특별법도 한시적인 법이다. 과거청산이 끝나면 (가해자의) 후손들과 툭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과거청산은 국가폭력과 인권유린 등이 다시는 우리 역사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 그런데 처음부터 ‘처벌 배제’나 ‘최소화’를 못박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도 있다.
“미묘한 질문인데 방법상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처벌문제는 처음부터 부각시킬 필요가 없다. 처벌은 뒤로 하고 진상규명을 먼저 이루자는 얘기다. 유족들에게도 진상규명이 먼저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처벌을 너무 부각시킬 필요는 없다.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 결국 뉘른베르크 모델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모델 중 후자가 바람직하는 얘기인가.
“그렇다. 승자가 패자한테 형법적 처벌을 가하는 뉘른베르크모델보다는 진상규명을 전제로 화해에 초점을 두는 남아공모델을 지지한다. 우리의 경우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평화와 화해의 입장에서 접근하자.”

– 우리는 1949년 반민특위 좌절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나.
“반민특위의 정신은 좋았다. 이승만 대통령의 방해가 없었더라도 법안 자체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법안은 많은 고민의 산물이었다. 그때 어느 정도 해결됐다면 지금 다시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다. 그 실패를 거울삼아 개정법이 통과되면 지나치게 계급·지위에만 집착하지 말자. 지위가 아무리 낮아도 극렬하게 친일한 사람도 있다.”

“조선왕조시대에는 신원을 통해 과거문제를 해결했다”














ⓒ2004 오마이뉴스 남소연
– 과거청산 작업에 정치권력(정부)의 개입은 불가피하다고 보나.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국가인권위원회, 제주도 4·3사건 특별법 등은 모두 한계가 있었다. 이해당사자들이 끼어들어 방해를 했다. 따라서 과거청산기구는 대통령 직속으로 둬야 한다. 이는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얻은 교훈이다. 조직 구성의 문제는 아주 중요하다. 행정관료들이 끼여들면 적극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 민간인 조사관을 두어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진실화해위원회가 구성된다면 대통령 소속기관과 독립기구 중 어느 쪽이 바람직한가.
“독립기구의 경우 상당한 권한을 가질 수 있지만 부처와 협력하기 어렵다. 하지만 대통령 직속이면서도 다른 부처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 효율적이고 유리하다. 자료도 공유하고 부처간 협력관계도 원만히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청산기구는 대통령 직속으로 발족해야 한다.”

– 민간쪽 인사들이 국정원의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발전위)에 참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과거청산작업이 상당히 진전됐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내부문제를 스스로 해결한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한다. 민간쪽 인사들은 이 문제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했던 사람들이다. 자기 역할을 잘 할 것으로 믿는다. 포괄적 과거청산에 도움을 줄 것이다.”

–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하면 국정원이 조사대상이 될 수 있어 그 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되는데.
“앞으로 있을 부작용을 미리 얘기할 수는 없다.”

– 국정원의 발전위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나.
“국정원은 과거 중앙정보부 시절부터 엄청난 자료를 갖고 있다. 협조를 통해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이러한 협력관계를 의무조항으로 해야 한다. 민간쪽에 권한을 많이 줘야 한다.”

– 국가권력기관들의 비협조가 진상규명의 가장 큰 걸림돌인데.
“과거청산기구가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지면 각 부처가 의무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 또 조사위원들이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지위를 가져야 한다. 자료가 있음에도 없다고 거짓말을 하면 응징·제제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

– 지난 ‘7월소동’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과거청산을 이념문제로 끌고가는 보수진영의 공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개인별 혹은 단체별 방어에는 한계가 있다. 이제 우리도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진실화해위원회가 발족하면 조·중·동이나 한나라당의 반발에 대응할 힘이 생길 것이다.”

– 전근대 우리 역사 중에 과거청산의 경험이 있나.
“조선왕조시대에는 당쟁·사화 등 무수한 사건이 일어났다. 정치권력이 바뀌거나 새로운 왕이 등극하면 신원해주거나 복권해준다. 그것이 해결책이었다. 허균과 정여립, 최재우 등은 신원이 안됐지만 당시에는 대부분 신원을 통해 과거문제를 해결했다. 새로운 왕이 백성통합 등을 목적으로 신원해준 것이다.”

– 4대 개혁입법안 통과가 현재 불투명한 상태인데 정치권에 주문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과거청산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접근하거나 이용해서는 안된다. 양당 모두 후회없는 과거청산을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누구든지 정치적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된다. 노 대통령도 3년 후면 물러나게 돼 있다. 사육신을 복권시킨 숙종처럼 과거청산은 본인의 업적으로 남게 될 것이다. 긴 안목에서 역사를 볼 필요가 있다.”

2004/11/17 오후 7:35
ⓒ 2004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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