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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의원 일본 방문으로 ””친일법”” 처리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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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준/김덕련(235jun) 기자   














▲ 국회 행정자치위는 3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대해 의견을 조율했다. 소위는 친일 진상규명법안에 대한 논의는 1일로 연기했다.
ⓒ2004 연합뉴스 조보희

[기사수정 : 저녁 6시22분]

“남의 집 물 새는 것만 알았지, 내 집 물 새는 줄은 몰랐다.”

30일 열린 국회 행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 논의가 연기되자 열린우리당 간사인 박기춘 의원이 탄식하듯 한 말이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를 계획했으나, 일부 의원들의 해외 방문으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원혜영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일부 의원이 의정활동을 위해 불참했기 때문에 첫번째 안건인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 논의는 내일(12월 1일) 소위에서 다루겠다”고 양해를 구했다.’일부 의원의 의정활동’이란 법안심사소위 위원인 열린우리당의 강창일·노현송 의원이 전날(29일) 한일의원연맹 행사를 위해 일본을 방문한 것.

이와 관련해 박기춘 의원은 30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한나라당 간사인 이인기 의원도 일본에 가겠다고 하길래, ‘무슨 소리냐, 민생법안 놔두고 어딜 가느냐’고 막아서 못가게 했다”며 “그런데 막상 우리 당 의원들이 일본에 가는 바람에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을 논의할 수 없게 돼 허탈하다”고 토로했다.

박 의원은 특히 “천정배 원내대표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달 9일 이전에 친일진상규명법은 처리해야 한다고 해서 어제 오늘 최선을 다해 협의해보고 한나라당이 끝내 합의해 주지 않으면 오늘 강행처리를 하려고 했다”며 “그런데 천 원내대표는 두 의원의 일본 방문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허락을 해줬다고 하더라, 도대체 지도부가 정신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박 의원은 또 “4대 개혁입법이 한나라당의 반대로 막혀있는 상황에서 친일진상규명법이라도 통과시켜놓으면, 우리당의 개혁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계기로 4대 입법도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원내대표가 중요한 시점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할 사람들의 해외 방문을 허락해줬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과연 (천 원내대표가)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러웠다”고 비판했다.

원내대표 측 “가지 말라고 말렸다”















▲ 지난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 처리에 강한 의지를 표명하던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2004 오마이뉴스 이종호
천정배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오전 상임중앙위원회 회의에서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은 지난 9월부터 가장 먼저 토론을 진행해온 만큼 금명간에 바로 상임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비슷한 시각, 강창일·노현송 의원을 비롯해 심재덕·서재관 의원 등 행자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일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러나 박기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천정배 원내대표측은 오히려 난색을 표했다. 한 관계자는 “일본을 방문하는 의원들이 천 원내대표에게 방문 계획서를 보내거나 사인을 해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오히려 지난 26일 전체 의원들에게 ‘상임위 위원장이나 간사, 예산안 관계자 등 중요한 업무가 있는 의원들은 일본 방문을 자제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의원 한 명 한 명이 모두 입법기관 아니냐”며 “협조 공문까지 보내면서 가지 말라고 말렸는데 가겠다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고 토로했다.

강창일·노현송 의원 측에서도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강 의원 측은 “당초 잡혀있던 일정에 따르면 어제 오늘은 전체회의를 하고 내일(1일)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2일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것”이라며 “당초 일본에 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행자위 위원장이 가도 좋다고 허락을 해서 가게된 것”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 측도 “여야간에 최종 조율이 남아있는 과정에서 (한나라당도) 일본 방문으로 빠진 의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게다가 이번 방문은 한일의원연맹에서 1년 전부터 잡았던 일정으로, 본인이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두 의원 측은 “오늘 소위에서 강행처리 하겠다는 일정은 처음 듣는 일”이라며 “그동안 소위에서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할만큼 피력했기 때문에 이번에 일본 방문으로 소위에 불참한다고 해서 내용적으로나 일정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실제 박기춘 의원은 이날 강행처리 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 “전략상”의 이유를 들어 이들 의원들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강창일·노현송 의원 측 “억울하다… 오늘 강행처리 처음 듣는 일”















▲ 지난 23일 국회 행자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안에 대해 논의하던 강창일 열린우리당 의원(가운데).
ⓒ2004 오마이뉴스 이종호
그러나 두 의원의 일본 방문에 대해 여전히 당내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특히 강 의원은 법안심사소위 열린우리당 측 간사를 맡고 있으면서 동시에 예결산특위 위원이라는 점 때문에 “이렇게 중대한 시점에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 굳이 해외 방문길에 나서야 했느냐”는 지적을 자초했다.

열린우리당의 한 의원은 “강창일·노현송 의원은 그동안 가장 앞장서서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의원들”이라며 “두 사람이 이번에 일본에 안간다고 해서 국익에 해가 되는 것도 아닌데, 하루가 급박한 상황에서 굳이 일본을 방문해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 처리를 지연시킨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오는 1일 오전 법상심사소위를 열어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 뒤, 한나라당과 합의가 안되면 2일 오전 행자위 전체회의에서 소위 위원장 직권보고를 하고, 곧바로 법사위에 보내겠다는 방침이다. 물론 한나라당이 반대할 경우 표결 처리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박기춘 의원은 “일단 개정안이 법사위에 가면 5일 이상 계류할 수 없기 때문에 12월 9일 본회의에서는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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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30 오후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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