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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위 소위 ””친일규명법”” 잠정 합의… 군인은 소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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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자치위(위원장 이용희)는 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른바 ‘4대법안’의 하나인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일부 핵심 쟁점에 잠정 합의, 전체회의에 넘겼다.


소위에서 합의한 개정안은 핵심쟁점이었던 진상조사위원회의 위상과 관련, 진상조사위원회를 대통령 산하 국가기구로 하고 조사위원은 현행 9명에서 11명으로 늘려 대통령 4명, 국회 4명,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해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이 동행명령에 불응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 대신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으며, 조사대상을 현행 ‘친일반민족 행위자’에서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 행위 중심의 진상조사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조사기간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로 하고 ▲조사대상을 군의 경우 ‘중좌(현 중령)’ 이상에서 ‘소위 (현 소위)’ 이상으로, 헌병과 경찰은 계급 구분없이 전부 조사키로 했으며 ▲동양척식회사, 식산은행 중앙간부는 물론 지방간부도 조사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소위는 ‘진상조사위를 학술원 산하로 두고 조사위원은 국회 추천 9명으로 한다’는 한나라당의 의견을 법안소위의 `부대의견’으로 첨부키로 했다.


부대의견은 법안소위의 소수 의견을 전체 의원들에게 소개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에 따라 행자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의 상임위 처리 여부와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각각 발의한 `과거사 기본법’의 전체회의 상정여부 등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0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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