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사

강창일

266






















 
  김덕련 기자   

정기국회를 하루 남기고 친일진상규명법이 법사위로 넘어갔다. 국회 행자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 특별법 개정안'(이하 친일규명법)을 표결을 거쳐 통과시켰다.

이날 행자위를 통과한 친일규명법은 김희선 열린우리당 의원과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두 개 법안의 절충안으로 찬성 13, 반대 5, 기권 1로 표결 처리되었다.

국가기구화 유지, 동행명령제는 약화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조사기구의 성격을 대통령 직속 국가기구로 하기로 했는데 이는 그동안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에서 주장해온 대로다. 조사 위원은 11명(위원장 1명, 상무위원 1명 포함)이며 3부의 추천(대통령 4명, 국회 4명, 대법원장 3명)을 받아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조사대상에 관해서는 한나라당 주장대로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아니라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 활동 시한은 4년으로 하되 위원회 제적 인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사 범위에 있어 군의 경우 ‘소위 이상’으로 규정해 ‘중좌 이상’인 현행법보다 대상을 확대했고, 경찰의 경우 계급 구분 없이 ‘독립운동 참여자 및 그 가족을 감금, 탄압, 고문하는 데 앞장선 행위’로 규정했다. 동양척식주식회사나 식산은행의 경우 중앙간부뿐 아니라 지방간부도 포함시켰다.

이로써 일본군 중위 출신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 헌병 오장 출신인 신기남 전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부친 등도 조사 대상에 포괄될 수 있게 됐지만 논란은 남는다. 그 직책에 해당되더라도 ‘일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복무한 행위가 입증’돼야만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양당 전현직 당대표의 부친을 조사대상에 포함하는 과정에서 정치공방도 예상된다.

논란이 됐던 동행명령제의 경우, 동행명령 거부시 징역형과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것에서 한나라당 안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약화되었다. 이밖에 조사위원회는 보고서를 작성해 매년 대통령과 정기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언론사 당연히 포함” – “단체가입활동 여부에 따라”

언론사 및 언론인을 조사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는 불분명하게 마무리되었다.

이날 처리된 수정안은 ‘사회·문화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황민화 운동을 적극 주도한 행위’를 조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최규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사회, 문화에 언론과 종교도 포괄되는 것이냐”고 물었다.

애초 열린우리당이 제시한 개정안 원안에는 ‘문화 예술 언론 교육 학술 종교’로 명시되어 있어, 한나라당에서는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겨냥했다고 반발한 바 있다.

이에 강창일 열린우리당 의원이 “(중앙은 물론) 지역 언론기관을 만들어 친일한 경우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답하자, 한나라당 간사인 이인기 의원은 “예술·언론 등 모든 분야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 사람 다 처벌된다”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언론 교육 종교 등의 단체를 줄여서 사회·문화 단체로 하기로 한 것 아닌가”고 반박했으나, 이 의원은 “개별적 친일 행위가 아니라 단체에 가입해 적극 활동한 경우가 조사대상”이라고 적용을 엄격히 했다.

조사위원의 구성, 조사대상, 동행명령제 등에 대한 공방은 표결직전까지도 계속됐다.

서병수 한나라당 의원이 “왜 대법원장만 3명 추천으로 돼 있느냐”고 하자 우제항 열린우리당 의원은 “원래 우리는 3부에서 각 3명씩 추천하는 안을 냈지만 한나라당 소위 위원들이 자신들 입장을 대변할 인물이 들어갈 자리가 적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강창일 의원은 “위원회 구성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참조했다”고 말했다.

또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동행명령제 도입을 들어 “영장주의 위반”이라며 위헌적 요소라고 끝까지 비판하자 우제항 열린우리당 의원은 “동행명령제는 현행법 체제에서도 이미 활용하고 있는 제도”라고 반박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수정안에 합의했지만, 위원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할 동행명령제가 유명무실화되고 조사대상이 ‘행위자’가 아닌 ‘행위’ 중심으로 포괄 규정된 데 대해 시민사회계의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이와 관련 법안 통과를 주도한 강창일 의원은 법안이 통과된 후 “밖에 가서 욕먹을 거 생각하니 잘했다는 말은 못 하겠다”고 말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2004/12/08 오후 8:19
ⓒ 2004 OhmyNews


NO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