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조사대상 포함 여부 `이견’
(서울=연합뉴스) 안용수기자 = 국회 행정자치위는 8일 친일행위 진상조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조사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 법사위로 넘겼다.
행자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찬성 13, 반대 5, 기권 1표로 가결했다. 표결에 참가한 한나라당 의원 6명 가운데 간사인 이인기(李仁基)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 산하기구인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은 9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났고 대통령 4명, 국회 4명, 대법원장이 3명을 각각 추천토록 했다.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은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늘었고, 1회에 한해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이 조사위원회의 동행명령에 불응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을 크게 늘려 군의 경우 `중좌(현 중령)’ 이상에서 `소위 (현 소위)’ 이상으로, 헌병과 경찰은 계급 구분없이 전부 조사키로 했으며 동양척식회사, 식산은행 중앙간부는 물론 지방간부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당초 여당은 `문화, 예술, 언론, 교육, 학술, 종교 등 사회 각부분에서 황민화 운동을 비롯한 일제의 식민통치정책에 적극 협력한 자’도 조사대상으로 포함시키려고 해 일부 언론사주에 대한 `표적 입법’ 논란이 있었지만, 이날 처리된 개정안은 `사회.문화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황민화 운동을 적극 주도한 행위’를 조사대상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사회.문화기관’에 언론사가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강창일(姜昌一) 의원은 “사회.문화기관에는 당연히 언론과 종교, 예술 분야가 포함된다”며 “언론사의 친일행위도 조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인기(李仁基) 의원은 “여당이 일부 언론사를 노리고 법안 심의 과정에서부터 언론을 포함시키자는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개인이 운영하는 언론사는 사회.문화기관이나 단체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연합뉴스 0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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