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루 한 곳 이상씩 이 글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 ※서명용지는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
| ‘일본- 다케시마의 날(竹島の日) 제정 청원’ | |||||||||||||
| ‘독도의 날 제정’ 1000만인 서명운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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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시마네현 의회 ‘다케시마의 날’ 제정 청원 | |||||||||||||
| 일본 시마네현(경상북도와 결연) 의회는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키로 의결하고 지난 10월 6일 정부와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시마네현 의회가 청원한 ‘다케시마의 날’ 2월 22일은 시마네현 고시 제40호(島根縣告示第40號)를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마네현 고시는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무주지無主地로 하여 타케시마(竹島)로 칭하고, 시마네현(島根縣) 소속 오끼도사(隱岐島司)의 소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마네현 고시는 ▶국제법적상 기본요건인 통고의무 위반 ▶대한제국의 고유한 영토를 무주지로 선점 ▶국가의 의사표현이 아닌 지방의 행정 행위등으로 국제법상 불법 행위일 뿐입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시마네현 고시가 국제법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정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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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25일은 독도의 날 – 일본보다 앞서 | |||||||||||||
| 大韓帝國 1900年 勅令第41號 『鬱陵島를 鬱島로 改稱하고 島監을 郡守로 改正한 件』 1900년(광무4년) 10월 22일 내부대신 이건하李乾夏는 ‘울릉도鬱陵島를 울도鬱島로 개칭하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개정’하는 청의서請議書를 의정부회의에 제출하였고, 의정부회의에서 10월 24일 통과되었습니다. 칙령 제41호는 대한제국의 고유 영토임을 재확인 하는 국제법상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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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칙령제41호와 시마네현고시제40호 비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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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도의 날은 10월 25일 입니다. | |||||||||||||
| ‘독도의 날’은 시마네현 고시가 불법이며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허구임을 밝히고 대한민국이 독도의 고유한 주권국임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독도의 날은 다케시마의 날을 부정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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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원과정(각 과정에서 채택될 경우 다음 단계로…) | |||||||||||||
| 국회접수 : 소개의원서명날인, 청원요지 작성->국회의장에게 제출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심사(채택/폐기 결정)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심사(채택/폐기/보류 결정) ↓↓ 정부이송 : 국무회의 심사(채택/폐기 결정) ↓↓ 제정 : 대통령령으로 제정, 국가에서 기념일 행사 진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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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 – 독도수호대 | |||||||||||||
| 문의:독도수호대/전화02-3672-5733/팩스3672-5735/www.tokdo.co.kr ‘독도의 날’을 제정을 위한 1000만인 서명운동에 적극적인 참여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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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의 독도정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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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독도정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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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도는 ‘제2의 동해 문제’ | |||||||||||||
| ■ 어쩔수 없는 선택 ‘동해/일본해 병기’ | |||||||||||||
■ 독도는 ‘제2의 동해문제-독도/다케시마 병기’ 일본은 ‘다케시마 단독 표기’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가시적인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나마 있었던 ‘독도 단독표기’는 ‘독도/다케시마 병기’로 바뀌고 ‘일본이 한국에 항의하고 있다’라는 문구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동해표기’와 같이 일본은 우선 ‘독도/다케시마 병기’를 하고 머지않아 ‘다케시마 단독표기’를 주장할 것입니다. 현재 일본정부의 홍보활동과 2005년 이후 국익외교가 함께 진행될 경우 일본의 계획이 달성되는 것은 예상보다 빨리 올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우리 정부는 동해문제와 같이 국제적 현실을 이유로 ‘독도/다케시마 병기’를 주장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10~20년후 우리정부 스스로 ‘독도/다케시마 병기’를 주장하는 그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 ||||||||||||||
■ 주장하지 않는 권리는 보장받지 못한다. 국익을 위해 전쟁도 불사하는 냉혹한 국제사회는 주장하지 권리는 보장하지 않으며 보호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정부는 주장은 커녕 ‘독도에 대한 모든 권리는 보장되어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정부의 공식입장은 ‘독도문제는 가능한 언급하지 않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이 먼저 독도영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터무니 없는 주장은 일개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입장을 재확인해 주는 것일 뿐입니다. 독도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밖에 볼수 없는 정부당국자의 인식은 오늘날 독도가 처한 현실이며 암울한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
■ 정부가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한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대명제는 우리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것이 국제적 현실입니다. 무조건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할때 그 누구도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일본사람 한명 이해 시키지 못하고 우리끼리 만족해하며 정부와 일본을 비판하는 것은 독도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