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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에서는 지난 10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국회 법사위원회 용역 연구(<친일파의 축재과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재산환수에 대한 법률적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였다. 이 용역연구를 진행하면서 친일파후손에 의한 재산반환소송의 보다 상세한 내역과 최근 현황에 대한 종합적 결론을 도출했다. 또한 친일파후손의 재산반환소송뿐 아니라 현재 국가소유토지를 둘러싸고 진행되는 국가송무전반에 대한 검토작업도 병행하고자 했다.
이하에서 주요한 성과를 중심으로 요약하며, 대안을 나름대로 제시하고자 한다.  


1. 연구성과물 요약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용역을 받아 지난 10월 11일부터 12월 25일까지 수행한 「친일반민족행위자의재산환수특별법(가칭)」 제정의 타당성 조사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작업을 종료하였음에도 유의할 만한 연구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먼저 기존의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친일파 관련
재산반환 청구소송인 이완용송병준이재극이근호 관련 소송 외에 윤덕영이해창이기용남정철 등의 사례가 추가 발굴되었다. 이 중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인 사건은 송병준이근호윤덕영 관련 소송이다.

전면적인 조사가 진행될 경우 친일파 후손들이 제기한 토지 소유권 확인 소송의 사례는 대폭 늘어
날 전망이다. 한편 조사 과정에서 소 제기와 상관없이 친일파가 축적했던 대규모 토지들을 새로이 발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매국형 친일파들이 축적한 토지가 전국에 걸쳐 대규모로 산재하고 있는상황은 향후 후손들에 의한 소유권 반환소송이 계속될 것임을 예고해 준다. 잠재적 소송대상 토지가 방대함을 고려하면 대응조처가 시급하다 하겠다.

다음으로 용역 수행 주체인 민족문제연구소는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던 인명 파일을 활용하여 매국형 친일파에 해당하는 총 424명의 인명을 정리해 냈다. 이들 매국형 친일파에는 일제가 강요한 조약체결에 협력한 자, 친일단체인 일진회 상층부, ‘합병’의 대가로 수작습작한 자, 조선총독부의 자문기구인 중추원 의원과 일본 제국의회 의원 등이 포함되었다. 매국형 친일파는 작위를 수여 받고, 은사금을 지급 받는 등 일제로부터 포상을 받았으며, 이를 기반으로 막대한 재산을 축적했다.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친일파 관련 재산반환소송의 대상 토지가 바로 매국의 대가와 권력형비리로 형성된 재산인 것이다.

행정자치부 보유 일본인 명의 토지 중 매국형 친일파의 창씨명 소유 토지에 관한 추정 목록을 작성한 것도 주목할 만한 성과이다. 행정자치부가 일본인 명의 토지 기록을 공개하고 절차를 밟아 조선인 창씨명의 소유임이 확인되면 소유권을 반환하고, 일본인 명의 토지와 무주지인 경우 국가귀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시점에서 다수의 친일파 창씨명 토지를 밝혀냄으로써 기록공개를 유보하고 전면조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민족문제연구소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친일파와 관련한 소송사건이 증가하고 잠재적 소송대상 토지와 친일파의 창씨명 토지 등 재산실태가 추가 발굴되는 상황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의재산환수특별법(가칭)?의 조속한 제정이 요청되고 있다.


 


2. 친일파 후손에 의한 재산반환소송의 현황 


 


민족문제연구소의 연구결과를 통해서 드러난 바로는 친일파 후손에 의해 진행되었던 재산반환소송은 현재 진행중인 소송 6건을 비롯하여 31건으로 드러나고 있다. 위 31건 중에서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송병준 후손 1건, 이근호 후손 4건 및 지난 10월에 새롭게 소송을 제기한 윤덕영 후손 1건 등 총 6건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이들 재산반환소송은 공통적으로 대한제국 말기 일제침략과정에 적극 협력했던 소위 ‘매국형 친일파’의 후손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물의가 빚어지고 있다.


<표 1> 친일파후손의 재산반환소송 건수




























합 계


이완용

  후손


송병준

  후손


이근호

  후손


이재극

  후손


윤덕영

  후손


이해창

  후손


이기용

  후손


남장희

  후손


  31건


  17건


  4건


  5건


  1건


  1건


  1건


  1건


  1건


 


 이들 매국형 친일파 후손들이 재산찾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던 것은 1990년대 초반 이완용후손의 재산반환소송에서의 승소와 재산찾기에 고무되어서 1990년대에 빈발했고 2000년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최근의 진행중인 사례만 검토해보아도 지난 2002년 송병준 후손이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1심에 계류중인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일대 13만여 평은 시가가 3,000억 원대에 이르는 등 그 규모와 피해자 발생이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된 바 있다. 이외에도 이근호 후손이 제기한 경기도 오산시화성시안성시 일대 부동산도 시가가 60억원대에 이르고, 이 중 3건이 1심 진행 중이며, 1건은 지난 2004년 10월 15일자로 원고승소 판결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2004년 9월 최용규 의원 주도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환수특별법(가칭)>공청회가 개최된 이후인 지난 10월에도 윤덕영 후손이 새로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1심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특히 추후 친일파 후손의 추가적 소송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토지전문브로커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알려진 이완용송병준명의 부동산 추정목록에 대해 1차 조사를 한 바 실제로 송병준의 경우에는 현재 소송으로 드러난 토지 이외에도 10만평 내지 20만평 규모의 토지임야 여러 곳을 일제시대에 사정받은 바 있었으며, 이완용 역시도 비록 규모는 작으나 매우 많은 필지의 토지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친일파 후손에 의해 제기된 재산반환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에서는 1997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완용 관련소송 서울고법 92나23638의 선고판결: 일제시대 반민족적 행위를 한 사람들이나 그 후손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그 어떤 법률도 현재 제정 시행되고 있지 아니한 마당에 일제시대의 반민족행위자나 그 후손이 자신의 재산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법원에 재판을 구하는 경우에 예외적인 소 각하의 사유도 없이 단지 막연하게 정의나 국민정서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법원이 그 의무를 위배하여 국민의 평등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의 구현을 저버리는 것이라는 요지의 판결문)을 인용하여, 일본인에게 매각된 토지나 일제시대 국유지였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현재까지 진행된 대부분의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외적으로 이재극 후손에 의한 반환소송에서 서울지방법원 제14민사부가 헌법전문에 나타난 헌법정신에 비추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에 대해 법의 보호를 구하는 것이 정의에 위배된다며 이를 각하판결하고 있으나 이 역시 항소심에서는 “국가가 현실적으로 그들이나 그들의 후손의 재산을 몰수하거나 그 재산의 보호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한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러한 법적인 장치없이 막연히 국민감정을 내세워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이념을 훼손하고 그 근간을 위협하는 것”이라 하여 1심판결과는 달리 원고승소판결을 한 바 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친일파후손의 재산반환소송에서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특별법(가칭)’의 제정이 불가피하다는 재판부의 주문이라 하겠다. 


결국 현재 친일파 관련 재산반환 청구소송에 대한 법조계의 판단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적극적인 법해석을 적용하여 헌법정신을 강조함으로써 반민족행위로 형성된 재산은 국가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소수 견해와 사유재산권의 보장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에 입각하여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다수의 보수적 견해로 나뉘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재극 관련 1심판결을 제외한 모든 심리에서 재판부는 후자의 견해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재산환수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서울고법의 1997년 이완용 관련소송에 대한 판례는 이후 판결에서도 계속 인용되고 있어 특별법 제정에 의한 법적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친일반민족행위자의재산환수특별법(가칭)」의 제정은 「친일진상규명법」과 함께 역사정의의 실현과 사회적 가치기준의 확립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는 동시에 완성되지 못한 1948년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제정 목적과 법정신을 구현한다는 현실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 특히 「친일진상규명법」이 조사법인데 비해 ‘재산환수법’은 최소한의 징벌을 구체화한다는 점에서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단죄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민족문제연구소의 연구팀은 특별법과 관련해서 매국형 친일파에 국한하여 재산환수조치를 규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진단하였다.


현재 민족문제연구소에서는 이 보고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보고서 말미에 특별법의 제정을 전제로 입법과 병행하여 다음과 같은 추가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해 놓고 있다.


 










① 매국형 친일파와 이에 준하는 400~500명에 대한 인적물적 파악

② 행정자치부 보유 일본인 명의 재산 목록의 창씨명에 대한 전면 조사

③ 매국형 친일파와 관련된 잠재적 소송대상 토지에 대한 전모 파악

④ 친일파 관련 소송사건의 전면적인 현황 점검

⑤ 일제시대 토지소유권 관련 국유지 분쟁에 관한 일괄 조사


 


3. 일제시대 토지소유권을 둘러싼 국가상대송무에 대해


 


일제시대 토지소유권에 연유하여 벌어지는 국가소송은 한해 평균 150여건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일제시대 부동산을 둘러싼 국가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일제 말기에 강요된 창씨개명으로 인해 소유주 판정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인 명의와 조선인 창씨명의 명의 분간이 곤란하다는 데서 비롯되었다.


이는 크게 구분하면 1) 창씨개명한 조선인 옛 소유자의 후손들이 뒤늦게 토지반환소을 청구하는 사례 2) 일본인 재산을 상대로 하는 소송 3) 일제시대 조선인이 사정받아 일본인에게 토지를 매각하거나 동양척식회사 명의로 이전되어 국유지로 편입된 토지를 상대로 하는 반환소송 등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일본인 재산을 상대로 하는 소송인데, 최근의 대표적 사례가 지난 2004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송사기건으로 판명되어 토지브로커를 포함하여 6명이 구속된 바 있는 ‘강두운평(江頭運平)건’이다. 이 사건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일대 토지 16만평(시가 1,200억원대)을 포함하여 다섯 차례에 걸쳐 추가소송을 제기한 경우이다. 이 사건은 전문토지브로커에 의해 일제시대 민적부까지 위조하는 등 치밀함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컸었다. 특히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족문제연구소가 제공했던 ‘강두운평’에 대한 일제시대 행적과 일본인이라는 증빙자료는 이 소송이 사기사건임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되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한편 민족문제연구소에서는 국가송무와 관련하여, 현재 행자부가 보유하고 있는 일제시대 일본인명의 토지에 대한 1차 표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현재 행자부 보유 일본인 토지(10만여 필지, 면적 3,700만 평)는 향후 일정기간의 공시기간을 경유한 후 일괄적 국가귀속조치를 앞두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매국형 친일파로 분류한 400여명의 명단과 대조한 결과 창씨명이 확인된 130여명의 인물 명의의 토지가 122 필지, 면적 6000여평에 이르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행자부 보유의 일본인 명의 중에는 창시개명한 조선인 명의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이 자료가 공개될 경우에는 새로운 유형의 국가송무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일반공개를 유보하고, 일본인 명의와 조선인 명의를 구분하는 등 선 조사과정을 거치고 후에 공개절차를 밟아 국가귀속조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친일파 재산반환소송의 구체적 현황 및 이완용송병준명의 부동산내역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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