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해 대법원 등기전산자료를 통해 일본인 명의 땅 10만2467건의 명단을
확보했다. 그 규모가 총 2547만평에 달한다. 이중 2070만평이 자연인
명의로 돼 있고 나머지 477만평은 조선총독부나 동양척식주식회사 같은
법인 명의로 되어 있다.
정부는
지난 해 이중에서 5만3000여건을 자산관리공사에 등기절차 업무를 맡겼다.
자산관리공사는 지난 연말 동양척식주식회사나 조선총독부 같은 법인과
기관 명의로 된 토지 7400건에 대한 등기작업을 마무리했다.
자산관리공사는
올해 초부터 내년까지 4만7000여건에 달하는 개인명의 토지의 주인찾기작업을
벌인다. 공사는 이들 토지 중 일부가 창씨 개명한 한국인 소유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공사는 호적관련 서류를 확인해서 일본인임이 확인되면
무주공산 공고를 내고, 이의제기가 없으면 국고귀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편
창씨개명한 한국사람 소유임이 확인될 경우는 주소지를 파악해서 등기안내문을
보낼 계획이다.
정부나
공사 측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민족문제연구소 조세열 사무총장은 “대표적인
친일파 후손들이 토지반환 소송을 벌인 사례로 확인한 것만 31건인데
정부가 줄 소송을 부추기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최용규(열린우리당) 의원과 민족문제연구소가 공동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토지 중 상당수를 대표적 친일파가 한때 소유했을 가능성이 크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정리한 대표적 친일파 424명 중에서 창씨 명을 확인한
130여명과 일본인 명의 토지를 대조한 결과 122필지 7000평이 일치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토지사기꾼들의 준동이다. 조세열 사무총장은 “이미
토지사기꾼들이 토지나 호적관련 서류를 위조해 놓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른바 ‘강두운평(江頭運平)’ 사건은
유사한 사례가 잇따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2003년
토지브로커들은 마포구청에 보관되어 있는 민적부를 변조하는 수법을
통해 국가소유로 있던 고양시 덕양구 일대 토지 16만평(시가 1300억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와 검찰은
1920년대에 이미 창씨개명을 했다는 원고 측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뒤집지
못했다.
다행히
민족문제연구소가 강두운평이 실존했던 일본인임을 문헌으로 입증해서
작년 11월 관련자 6명이 구속됐다. 이 땅을 관리하고 있던 산림청은
민족문제연구소에 포상금으로 9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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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05.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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