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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영화 시작과 끝 부분에 있는 고인의 장례식 등 다큐멘터리 장면이 별다른 설명 없이 비교적 장시간 삽입돼 상영될 경우 관객들에게 영화가 허구가 아닌, 실제라는 인식을 심어줄 소지가 있다”며 “이 부분을 포함한 영화는 고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 후 상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MK픽처스는 “(문제가 된) 3 장면에 대하여는 무지화면으로 처리해 현재 상영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관련 문화단체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이번 법원 결정을 규탄하고 사법부의 전향적인 판단을 촉구하는 등 문제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한편, 연구소는 지난 해 5월부터 공개 제작에 들어간 [만화 박정희]를 도서출판 [시대의 창]을 통해 419 혁명 기념일을 전후해 일반에 출판할 예정이어서 박정희에 대한 논쟁은 한동안 계속 이어질 전망이며 따라서 이번 법원 결정은 향후 여러 분야에서의 자유로운 역사 논쟁과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을 수 있어 법원의 최종 결정이 대단히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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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민족문제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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