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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여야 의원 169명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을 발의해 친일파 후손들의 조상땅 찾기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 법안은 대통령 소속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위원회’를 설치해 친일파로 분류된 자들의 재산을 조사해 국가에 환수하고 이를 독립운동 관련 기념·교육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사 대상자는 일본제국주의 식민통치에 협력해 훈작을 받거나 을사보호조약 등의 체결을 주창한 고위공직자로 한정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당론 찬성으로 의원 전원이 법안에 찬성했으며, 안상수·이해봉·주성영·김성조·배일도(이상 한나라당)·이낙연·김홍일·이상열(이상 민주당)·류근찬(자민련) 의원도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최용규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이완용·송병준 등 주요 친일파 11인의 일제시대 토지 중 지금 확인된 규모는 약 440만평으로 토지가격이 수십조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토지규모는 지난 1월 1차 발표한 95만평보다 대폭 늘어간 것이다. 최 의원이 이날 발표한 명단 중 대표적 친일 인사인 이완용은 경기도 김포군에 80만평 등 모두 106만평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완용 후손은 그동안 17건의 토지반환소송을 벌였고 경기도 광주군 도척면 소재 토지(3000만㎡) 소유권에 대해서 승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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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재산환수 특별법 만든다
By 민족문제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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