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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재산환수 특별법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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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박효원(10zzung) 기자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자료사진)
ⓒ2005 오마이뉴스 이종호

24일 여야 의원 169명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을 발의해 친일파 후손들의 조상땅 찾기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 법안은 대통령 소속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위원회’를 설치해 친일파로 분류된 자들의 재산을 조사해 국가에 환수하고 이를 독립운동 관련 기념·교육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사 대상자는 일본제국주의 식민통치에 협력해 훈작을 받거나 을사보호조약 등의 체결을 주창한 고위공직자로 한정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당론 찬성으로 의원 전원이 법안에 찬성했으며, 안상수·이해봉·주성영·김성조·배일도(이상 한나라당)·이낙연·김홍일·이상열(이상 민주당)·류근찬(자민련) 의원도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최용규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이완용·송병준 등 주요 친일파 11인의 일제시대 토지 중 지금 확인된 규모는 약 440만평으로 토지가격이 수십조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토지규모는 지난 1월 1차 발표한 95만평보다 대폭 늘어간 것이다.

최 의원이 이날 발표한 명단 중 대표적 친일 인사인 이완용은 경기도 김포군에 80만평 등 모두 106만평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완용 후손은 그동안 17건의 토지반환소송을 벌였고 경기도 광주군 도척면 소재 토지(3000만㎡) 소유권에 대해서 승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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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송병준은 경기도 고양군 신도면 70만평을 비롯해 161만 9000평을 소유했고 이 중 56만 8000평은 아들인 송종헌 명의로 되어있다. 그 후손은 지금까지 4건의 소송을 제기했는데 현재 진행중인 부평 미군부대부지에 대한 소송은 13만평으로 공시지가만 3000억원에 이른다.

최 의원은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하는 일본의 망언을 규탄해야 하지만 먼저 우리부터 돌아봐야 마땅하다"고 이같은 현실을 비판했다. 또한 최 의원은 "토지전산망 정비를 계기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상땅 찾아주기 운동’을 벌이는데 선의로 하는 사업이 자칫 친일파 땅을 찾아주는 사업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토지정보 공개의 중단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그동안 친일파 후손 토지반환소송은 50% 정도 ‘친일파 승소’로 끝났고 건당 수천억대 소송도 있다"며 "행정정보가 공개되고 나면 이같은 소송이 봇물을 이룰텐데 이 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주장했다.

조세열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총장은 "매국의 대가로 얻은 재산을 찾으려는 후손들의 행위는 국민정서나 사회통념상 용납할 수 없다"며 "그동안은 사법부가 보수적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 재산환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2005/02/24 오후 1:59
ⓒ 2005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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