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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대 국회 임기말에 추진되다 무산되었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특볍법’의 새로운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통과를 기대한다. 현재 친일파후손의 재산반환소송(현재 진행중인 6건)을 포함한 31건의 판결과정에서 ‘관련 법률의 미비’를 이유로 번번이 원고승소판결이 이루어짐으로써, 친일파 후손들이 매국행위를 통해 형성했던 재산을 찾아가는 어이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민족문제연구소는 지난 2004년 9월 국회공청회등을 통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함을 줄곧 촉구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에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의 당론 결정, 한나라당 특별법의 제정은 현재 진행되고 앞으로도 예상되는 친일파 후손의 재산반환소송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이 법안이 조속한 시일내에 통과되어야 한다. 또한 친일파 후손의 재산반환소송은 지난 1948년에 성립되었던 반민특위의 와해라는 친일청산작업이 미루어지면서 파생된 어이없는 산물이라는 점에서, 이번 특별법 제정 노력은 해방 60주년을 맞이하여 상징적이나마 ‘반민특위’의 과업을 완수하고 역사정의를 실현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본다. 아울러 특별법의 제정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안의 통과 못지않게 실질적인 조사를 철저히 수행할 수 있는 조처가 병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매국형 친일파들이 매국행위를 통해 형성한 재산의 규모와 환수 가능한 재산에 대한 조사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민족문제연구소는 특별법의 발의를 다시 한번 전폭적으로 환영하며, 이 법률의 조속한 제정과 실질적 조치가 있도록 여타의 시민단체와 적극 협력하고자 한다. 2005.2.24. 민족문제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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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특별법의 발의를 환영하며,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한다
By 민족문제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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