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강 : 20일 오후 4시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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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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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 이종호 |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이 일제침략 행위를 왜곡하고 옹호·찬양하는 발언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이는 한승조 전 고려대 명예교수의 ‘일제 식민지배는 축복’ 기고문과 지만원 사회발전시스템연구소장의 ‘(일본에)먹힐 만하니까 먹혔다’는 발언 등 최근 극우 인사들의 연이은 역사왜곡 발언에 따른 것.
원 의원은 20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공공장소에서의 공공연한 선동이나 언론·출판을 통해 친일행위나 전쟁범죄 등을 찬양·옹호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의원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우려와 대해 "이미 프랑스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안이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폭력이며 반인류적 범죄에 해당된다"며 "이미 UN인권위원회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는 언어폭력에 해당된다고 규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원 의원은 "오는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전문가의 검토도 끝난 단계"라며 "과거사법과 친일반민족행위처벌법 등에도 관련 규정이 없어 독자법안으로 제출하겠지만 병합심리를 통해 관련 법에 포함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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