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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연 친일 제기한 김경현 편찬위원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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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장지연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피소된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김경현 편찬위원이 검찰에 의해 불기소 처분되었다.




김경현 위원은 지난 3․1절에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일제강점기 인명록 – 진주지역 관공리․유력자>을 펴냈는데, 이 책에 수록된 3,387명의 인적 사항 가운데 위암 장지연 부분을 <경향신문>에서 심층 보도함으로써 유족들에 의해 고소를 당했다.




지난 5월 16일 장지연 유족에 의해 서울 중앙지검에 피소된 김경현 위원은 6월 10일 검찰에서 사건을 이첩 받은 서울 청량리경찰서에서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은 “장지연이 진주에서 <경남일보> 주필을 하고 있을 당시 특집으로 실렸던 친일 시를 썼다는 개연성을 이야기한 것은 한일합병 이후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에 썼던 친일 시와 친일논조의 글을 볼 때 추론이 가능한 일”이라고 밝히며, “<경남일보>에서 장지연의 기명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해서 주필을 맡고 있는 장지연의 책임을 면죄해주지는 못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은 “<경향신문>의 보도는 다소 인터뷰의 진의를 확대해 해석한 것뿐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량리경찰서에서는 <경향신문> 심희정 기자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였고 결국 검찰은 지난 달 말 혐의가 없어 기소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고 김경현 위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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