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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안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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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강민구 부장판사)는 30일 친일파로 지목된 이해창의 후손이 경기 남양주 봉선사 내원암의 절터 4만8천여평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토지소유권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이번 선고는 이달 8일 국회에서 친일파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얻은 재산을 국고로 귀속토록 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귀속특별법이 통과된 이후 나온 첫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내원암측이 땅 소유권 취득시효를 완성했고 오랜 기간 토지를 점유해 온 점을 고려해 이해창 후손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은 특별법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내원암처럼 소유권을 입증하지 않고도 토지가 친일행위 보상차원에서 하사된 점이 증명되면 일제 당시의 땅 소유권이 부인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법 시행과 함께 친일파들의 유사소송 패소판결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사찰측이 해당 토지를 이용해 온 현황과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시기 등에 비춰보면 내원암은 1962년부터 이 땅을 평온하게 점유해 오면서 1982년 점유취득 시효까지 완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선조의 친일행위에 대한 판단을 더나 피고측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심리 결과 이해창이 제국주의 협력 대가로 해당 토지를 하사받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불충분해 소송을 각하하지는 않는다”며 “피고측이 친일행위자 토지소유권 인정법규 자체에 대해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한 것도 피고의 승소가 인정된 이상 신청요건을 벗어나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해창은 이른바 `한일합방’에 협조한 공로로 후작 작위와 함께 은사금 16만8000원(현재 30억원 이상)을 받았으며 이후 `식민자본’으로 성장한 한성은행 감사 등을 지냈다. 이해창의 후손 21명은 지난해 말 내원암 소유 절터 4만8천여평이 1917년 조선총독부로부터 사정받은 것이므로 돌려받아야 한다며 이 암자와 국가 등을 상대로 지난해 말 토지소유권 확인소송을 냈다. 후손들은 금년 8월 돌연 `사적인 이유’로 소 취하 의사를 밝혔지만 내원암측이 소 취하 동의에 거부해 소송이 속행됐다.<연합뉴스, 0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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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이해창 후손 땅찾기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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