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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60돌에 이룬 우리 모두의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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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선사


 


해방 60년을 맞은 올해 우리 불교계는 청산되지 못하였던 불행했던 과거사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직면하였습니다. 1910년 경술국치(庚戌國恥) 당시 공로자로 선정되어 일본정부로부터 후작 작위와 은사금을 수여받은 이해창의 후손이 봉선사(奉先寺)의 말사(末寺)인 수락산 내원암(內院庵)의 토지 5만평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함으로써 천년사찰 내원암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이에 봉선사는 금년도 8월 8일 ‘해방60주년에 즈음하여’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친일파의 재산권 보호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라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을 서울 중앙지법 민사부에 신청하였고, 이를 계기로 친일파 재산찾기의 부도덕성을 전 사회에 천명하였습니다.


친일파 후손들은 불교계의 저항에 부딪히자 소취하에 동의해달라는 서신을 보내왔지만, 우리는 친일파들과 타협하지 않고 친일청산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더욱 큰 발걸음을 걷고자 했습니다. 이 시대의 아픔을 짊어지고 나아가야 할 불교가 중생의 문제를 외면하고 실리를 쫓아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위기를 느낀 친일파의 후손이 ‘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봉선사에 찾아와 소송을 제기한 사실에 대한 참회를 구하였지만,  ‘지금은 관음보살의 자비보다 조사스님의 죽비로 어리석은 중생을 경책할 때’라는 판단으로 친일파 후손의 ‘소취하 동의 요구’를 거부하며, 전 사회가 친일파 문제에 주목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 패소하여 천년고찰이 폐사될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서 민족적, 역사적 ,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정신으로 내원암의 소송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뒤이어 봉선사, 내원암,조계종 중앙신도회, 민족문제연구소는 친일청산의 힘을모아 지난  10월 6일 조계사에서 사회 각계 인사와 1500명의 대중이 운집한 가운데 ‘친일파 재산환수법 통과’를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를 성공적으로 치루어 냈고, 이를 기점으로 친일파 재산환수 특별법의 국회통과를 지지하고 촉구하는 여론의 결집이 일어나 전 사회적 운동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마련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노력은 수원지방법원의 소송각하 판결(친일파 이근호 후손 패소), 부평 미군기지 반환 소송의 승소(친일파 송병준 후손 패소)에 이어 친일재산귀속법의 국회통과라는 성과물을 얻어 내었습니다. 수락산 내원암에서 발원한 친일청산의 목소리는 우리 역사를 변화시킨 도도한 강물이 되었으니, 이는 호국불교 전통을 계승함과 동시에 역사속에 구현한 2000만 불자 모두의 승리이며 쾌거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원암 역시 승소판결을 얻었으니 부처님전에 바친 우리의 노력과 기도가 현실에서 온전하게 성취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내원암 사건을 마지막으로 이 나라에 다시는 친일파들의 준동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 지금부터 시작되는 친일규명과 청산의 노력들 또한 원만 성취되어 민족의 앞날에 정의가 생동하는 부처님의 정토(淨土)가 구현되기를 순정하게 발원합니다.  


해방 60년을 맞이한 올해의 마지막에 이런 기쁜 소식을 접하게 됨을 무엇보다도 기쁘게 생각하며, 이 모든 성취를 끝까지 우리를 지지하고 도와 주셨던 2000만 모두의 공덕으로 회향하며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끝으로 실정법상 패소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친일파와 타협하지 않았던 내원암 주지 스님, 촛불집회에 참가하여 친일청산의 함성을 같이 외쳐준 1500명의 사부대중, 함께 싸웠던 민족문제 연구소와 조계종 중앙신도회, 촛불집회에 참석해 주셨던 최용규(열린 우리당), 노회찬 의원(민주 노동당)을 비롯한 각계 인사분들, 변호를 맡아주신 법무법인 덕수, 그리고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주신 2천만 불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봉선사, 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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