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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커스 안진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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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운형 사건, 반민특위 사건, 조봉암사건,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신귀영 간첩사건 등 해방후 대표적인 ‘국가폭력’의 피해자와 유족들이 1월10일 오전 11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아래 과거사위)에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공동으로 접수했다.
위 피해자와 유족을 포함한 ‘국가폭력 피해자 모임’은 이에 앞서 10시30분부터 서울 중구 필동에 위치한 과거사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폭력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수없이 많은 국가폭력 사건을 조사하기에는 지금의 과거사위의 규모와 인력은 너무 부족하며, 조사대상도 한정되어 있다”며 “과거사 법과 시행령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반민특위의 유일한 생존 조사관인 정철용씨는 “그 사이에 모든 것이 변했지만, 친일청산만큼은 하나도 안됐다”며 “친일파가 이승만 정권에서 득세하면서부터 엄청난 억울한 희생이 있었으며, 공정한 조사로 모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오종렬 대표는 “지난 시절 독재정권 하에서 엄청난 살인, 고문, 폭력, 조작이 많았고, 또 그것들이 은폐됐다”며 “이 억울함을, 진실을 풀지 못한다면, 가해자들이 계속 득세한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범죄국가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용준(민족일보 사건의 조용수 사장 동생), 신귀영·신춘석·서영실(조작간첩사건 피해자), 박해전(아람회 사건), 김영승(사회안전법 피해자), 여인호(여운형 선생 손자), 조호정(조봉암 선생 딸)씨 등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장, 진관 불교 인권위원장 등 시민·사회단체 인사 5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는 지난 시기 살인, 고문, 폭력을 자행했던 모든 가해자들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고, 용서하려 한다”며 “그러나 용서 전에 반드시 국가폭력의 진상이 밝혀져야 하며 과거사위에 대한 열렬한 지지와 격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후 공동으로 진상규명 신청서를 접수했다.
과거사위는 지난 해 12월1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정식 출범했고, 위원장은 송기인 신부, 상임위원으로는 김동춘 교수, 이영조 교수, 김갑배 변호사 3인이 임명됐다. 현재 과거사위는 진정만 접수받고 있을뿐, 조사관 임명 절차가 늦어져 아직 본격적인 조사 착수는 못하고 있다.
이날 공동으로 과거사위에 진상규명을 신청한 사건은 총 16건으로 사건과 진상규명 신청자는 아래와 같다.
△반민특위 습격사건:정철용(전 반민특위 조사관) △여운형 암살사건:이기형(몽양기념사업회) △민족일보 조용수 사법살인사건:조용준(조용수 사장 동생) △4.19 교원노조 사건:이목 등 △정판사 위폐사건:이채읍(이관술 손자) 등 △사북탄광사건:이원갑(사북노동항쟁명예회복추진위원회위원장) 등 △사회안전법피해사건:임방규 등 △5.3 동의대 사건:조현덕 등 △아람회 사건:박해전 등 △신귀영 조작간첩단 사건:신귀영, 신춘석 등 △조상록 조작간첩 사건:이선화(조상록선생 부인) △김장길 조작간첩 사건:김장길 △조봉수 조작간첩 사건:조봉수 △서경윤 조작간첩 사건:서경윤 △김양기 조작간첩 사건:김양기 △심진구 조작간첩 미수사건:심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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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피해자모임에서 진정한 총 16사건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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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운형 암살사건
1947년 7월19일 오후 1시쯤 근로인민당 당수였던 여운형이 서울 혜화동 로터리에서 한지근이란 청년에게 피격되어 62세(1886년생)를 일기로 사망했다. 그의 차 앞에는 트럭이 가로막고 있었고 동행했던 비서가 범인을 쫓자 경찰이 오히려 이를 저지했다. 45년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 46년에는 사회노동당, 47년에는 근로인민당을 조직하고, 당수로서 온건좌파 세력을 규합하여 좌우합작운동과 미소공동위원회의 추진 등 한국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
△반민특위 습격사건
1948년 8월 헌법 제101조에 의거하여 국회에 반민족행위처벌법기초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이어 9월 특별위원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을 바탕으로 활동하였다. 특별위원회의 활동성과는 총 취급건수 682건 중 기소 221건, 재판부의 판결건수 40건으로, 체형은 고작 14명에 그쳤다. 실제 사형집행은 1명도 없었으며, 체형을 받은 사람들도 곧바로 풀려났다. 1949년 반민특위는 국회프락치사건과 6·6경찰의 특위습격사건을 겪으면서 와해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한국현대사에서 친일민족반역자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민족일보 조용수 사법살인사건
해방 이후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가장 큰 언론탄압이라고 할 수 있다. 5.16직후인 1961년 5월 19일 폐간의 통보와 함께 계엄사령부는 민족일보 관련자 13명을 구속했다. 소위 혁명재판소는 이들 중 조용수, 안신규, 송지영에게 1심에서 사형을 선고하고, 결국 조용수는 사형이 집행되었다. 민족일보가 혁신계 인사들에 의하여 운영되고 진보적인 주장을 펴고 있던 것은 사실이나 대부분의 기사내용이 당시 북한의 주장과는 다른 논조가 많았고, 오히려 당시 혁명세력이라 주장했던 집권세력의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6군사정권은 부분적인 논조를 문제 삼아 용공으로 단정 짓고 민족일보의 폐간과 사법살인이라는 국가폭력을 행사하였다.
△4.19 교원노조사건
1960년 5월 22일 전국 초중고교 교원 및 대학교수를 망라한 300여명이 서울대 문리대 교정에서 한국교원노조연합회의 결성대회를 개최하였다. 문교부는 “국가공무원법 제37조 및 교육공무원법 24조 위반”이라고 이를 불법화하였다. 당시 허정 국무총리도 교원노조의 부당성에 대하여 언급하고, 법무부도 교원조직은 위법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림으로써 과도정부는 각지의 교원노조를 탄압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전국단위의 교원노조는 과도정부에 맞서 교원노조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특히, 대구 교원노조는 자유당시대의 어용단체인 대한교련의 해체를 주장하였다. 결국 한국교원노조연합회는 1961년 5.16 직후 과도정부에 의해 용공단체로 몰려 전국 각급 단위 간부들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해산되었다.
△정판사 위폐사건
조선정판사는 일제말기까지 조선은행 백원권이 인쇄되던 곳으로 근택빌딩 지하에 있었다. 이 건물에 1945년 11월 조선공산당 간판을 내걸었고 조선공산당중앙위원회 기관지인 해방일보를 발간하였다. 1946년 5월 8일 정오경 무장경관대가 근택빌딩을 포위하고, 정판사 인쇄직공과 사무원을 검거하였다는 사실이 다음날 신문에 나면서 정판사 위폐사건은 세상에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조선공산당의 기관지인 해방일보는 폐간되고 말았다. 그리고 이때부터 미군정의 언론탄압이 본격화되었다. 당시 재판부에 정판사위폐사건의 증거로 제출된 것은 위폐 두 장뿐이었다. 주요 증거로 채택된 피고인들의 자백은 고문에 의한 것이었다. 결국 정판사는 8월 하순 천주교와 군정청의 교섭으로 대건인쇄소로 개칭한 다음 10월 6일부터 경향신문을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사북탄광사건
신군부가 점차 실체를 드러낼 즈음인 1980년 4월24일, 주먹만한 활자들이 조간신문의 1면을 뒤덮었다. ‘광부 3,500여명 집단 난동’ ‘동원탄좌 광부 3,000여명 유혈난동’ ‘무법 휩쓴 공포의 탄광촌.’ 함께 실린 사진들 역시 충격적이었다. 계엄사의 보도통제 때문에 24일에야 언론에 보도되었고, 그 보도내용 때문에 임금인상과 어용노조 지부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시작된 동원탄좌 사북광업소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은 이른바 사북폭동으로 비화되었다. 사북항쟁의 직접적인 원인은 어용노조의 반노동자적 행태와 경찰의 과잉 개입이었으나, 더욱 본질적인 원인은 광산촌의 절망적인 생존 환경이었다. 군·검·경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본부는 현지 분위기가 가라앉는 것을 기다린 뒤 5월7일 70여명의 광부와 부녀자들을 연행해 가혹한 구타와 고문을 가했으며 그 가운데 이원갑·신경 등 25명을 보통군법회의에 회부하여 처벌하였다.
△5‧3 동의대사건
당시 사회전반의 분위기는 문익환목사방북사건과 노동절집회원천봉쇄, 부산교대 이경현 학생이 경찰의 폭력으로 의사불명상태에 빠져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고 있던 시기였다. 1989년 5월1일 동의대에서는 “노동절집회원천봉쇄규탄” 집회 후 학내사찰을 주 임무로 하고 있었던 파출소에 대한 항의 시위가 있었고 여기서 시위학생이 갑자기 연행되자 이를 항의하는 도중 화염병이 몇 개 투척되자, 갑자기 “다 죽인다”며 대낮에 도심 한 가운데서 추격전까지 벌이며 24발의 실탄이 발사되었다. 이를 규탄하기 위한 시위가 이어졌고 결국 5.3동의대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7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었으며 10명의 부상자가 나오고 76명의 구속자가 무기징역 등 사법적 책임을 져야했다.
△사회안전법 피해사건
1975년 재정된 사회안전법은 재판도 없이 범죄행위를 예방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검사의 행정처분으로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위헌적인 법률이다. 1975년부터 1989년 이 법이 폐지될 때까지 155명의 감호자들이 감호당국으로부터 비인간적인 처우와 전향고문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이 과정에서 17명의 감호자들이 수형생활 중에 사망하였고, 출소 후 최근까지 약22명이 감호생활 중의 고문후유증으로 병마에 시달리다가 사망하였다. 사회안전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으로 국가가 행한 대표적인 범죄행위라 할 수 있다.
△조상록 조작간첩사건
1973년 국회의원선거에 순천에서 출마한 경력이 있는 조상록은 일본명치대학 대학원에 유학을 하던 도중 잠시 귀국한 사이 1978년 1월 15일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어 간첩으로 발표되었다. 조상록씨는 ‘일본에서 몇몇 아는 교포들과 만나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학비에 보태 쓰라고 하여 다소의 돈을 받았을 뿐’이라며 ‘주일대사관 주최 신년회 등에서 일본의 교과서 왜곡문제와 함께 일본군국주의에 대한 경계, 통일에 있어서의 외세배격 발언 등이 자신이 간첩으로 몰리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특히, 당시 중앙정보부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되는 과정에서 17일 동안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전기고문, 물고문, 집단 구타 등 참혹한 고문을 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고막이 찢어지고 이빨이 부러지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조봉수 조작간첩 사건
조봉수는 외항선원으로 일하던중 1984년 4월 창원경찰서 대공분실에 불법 연행되어 52일간 불법 감금상태에서 온갖 폭행과 고문을 당하였다. 첫째와 둘째 형은 거류민단, 셋째형은 조총련계에 있었다. 이 조작사건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형님들이 외항선원으로 근면하게 살아가는 동생에게 여비정도 보태주는 것이 빌미가 되었다. 이 빌미는 공안당국에 의해 ‘일본에 있는 형님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간첩활동을 했으며 밀수를 했다’는 것으로 조작되었다.
△서경윤 조작간첩사건
서경윤은 퇴비공장 공인으로 일하던 중 1984년 7월 1일 제주한라기업(제주 보안대)에 불법 연행되어 30일간 고문을 당하였다. 이 사건은 일본에 거주하는 친척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은 것이 빌미가 되어 공안당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일본 조총련계로부터 돈을 받아 간첩활동을 한 것으로 조작되었다.
△신귀영 조작간첩단사건 1980년 5월 3일 : 신귀영, 신춘석, 서성칠 조작간첩사건 신귀영은 1965년 5월 중순경 원양어선 선원으로 근무하던 중 일본 시모노세키항에 정박하는 사이에 20년 만에 형을 만나게 되었다. 이 조작사건은 형제들의 결혼식 축의금과 어머니께 드리라는 용돈을 받은 것이 공작자금을 받은 것으로 둔갑되어 조작되었다. 신귀영은 부산시경 대공분실로 끌려가 무려 78일 동안이나 불법 구금 상태로 죽음 같은 고문을 받았다. 이 사건은 신군부가 12.12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지 두 달 뒤인 1980년 2월에 일어난 간첩사건으로 부산의 신씨 일가 40여명이 연행되어 온갖 고초를 겪어야 했고, 신귀영과 사촌매제 서성칠(복역 중 사망)은 15년형, 신춘석은 10년형을 선고 받아 복역하였다.
△김양기 조작간첩사건
김양기는 일본에 살고 있는 삼촌 김용신의 초청으로 일본에 갔다가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고 금분석업소를 운영하였다. 이 조작사건은 1986년 2월경 서울에 금을 사러 갔다가 광주보안대 요원들에게 강제로 납치되어 70여일 동안 물고문, 전기고문, 잠안재우기, 각목구타 등을 당하면서 ‘간첩’으로 조작된 사건이다.
△김장길 조작간첩사건
김장길은 1970년 동경 엑스포 때 부친의 초청을 받고 도일, 일가친척도 만나보고 관광도 하고 부친으로부터 도장기계와 사업자금을 얻어 귀국하여 사업에 열중하였다. 김장길은 1981년 5월 12일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안기부로 불법․연행되었다. 그때부터 정식 구속영장이 발부된 그 해 6월 25일까지 약 45일간의 불법구금기간 동안에 “변호사에게 조차 한동안 혐의사실이 모두 사실이라고 인정하다가 처의 메모를 보고서야 억울한 사정을 털어놓을 정도”로 공안기관으로부터 심한 고문을 당했다. 이 조작사건으로 김장길은 1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심진구 조작간첩미수사건
심진구는 1986년 12월 일명 ‘민족해방노동자당’ 사건으로 37일간 안기부에 불법 감금된 채 지하복도 심문실에서 살인적인 고문을 받았다. 안기부에서 갖은 수단을 동원해 자신을 간첩으로 몰아붙이려 고문 조작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자신을 기점으로 당시 문익환, 백기완, 계훈제, 이소선, 이창복 등 소위 군부독재에 저항했던 재야세력들을 모두 간첩으로 엮으려 하였다. 그러나 ‘간첩’이 아닌 국보법 7조3항 위반(이적표현물 제작 및 배포) 혐의만 인정되어 1심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집행유예를 받아 5개월 만에 석방되었다.
△아람회사건
아람회 사건은 1981년 8월 20일 대전지검이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유언비어 유포.’ ‘제2의 김대중 내란음모 기도’ ‘전두환 대통령 시해 모의’라는 혐의조작으로 ‘아람회’라는 반국가단체 멤버 10여명을 구속 기소한 사건이었다. 이들 중 7명이 1심에서 징역10년~2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반국가단체 구성 부분을 무죄로 판결해 5명에게 징역6년~1년6월을 선고하고 2명을 집행유예로 석방했다. 하지만 고법의 판결은 대법원에 의해 파기됐고, 고법은 다시 징역10년~1년6월을 선고해 대법원에 의해 형이 확정됐다. 5번의 재판이 끝난 6개월 후 ‘반국가단체 구성원 5명’은 모두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다.<코리아포커스(http://www.coreafocus.com), 06.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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