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 한국인 유골 신원확인
일제 강제 징집·징용됐다 사망 … 240구 파악
일제강점기에 일본 군인이나 군속으로 강제 징집·징용됐다 사망한 한국인 유골 240여구의 신원과 한국인 유족 소재가 한일 정부 공동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 위탁으로 도쿄도 메구로구 소재 불교사찰 ‘유텐지’에 안치돼 있던 한국인 유골 1135구 중 240여구의 신원이 판명됐다고 21일 보도했다.
신원이 확인된 유골 중 140구는 한국인 유족의 소재까지 파악됐으며 20일까지 60가구가 유골 인수를 요청했다. 확인을 마친 유골은 이르면 내년 2월 쯤 봉환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내년 2~3월 한일 공동위령제 = 일본군과 일본기업에 강제 징집·징용된 한국인 유골 봉환문제는 지난 2004년 12월 일본 규슈 이부스키에서 개최된 한일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에 협력을 요청하면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본격적인 논의는 2005년 5월부터 이뤄졌고 유골 봉환까지 이어지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측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위원회’와 일본측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남한 출신자 유골 704구 중 일본 측이 제공한 명부와 한국 내의 호적조사를 통해 신원이 판명된 경우는 240여구다.
한국 측은 일본이 제공한 140구의 사망경위에 대한 설명과 유골함 사진 등을 첨부한 서한을 한국 유족에 보냈다.
서한에는 △유족이 유골을 인수한다 △한국 정부가 유족을 대신해 유골을 인수한다 △이번에는 인수받지 않는다 중 1개 안을 선택하도록 했다. 관계 기관은 올해 안에 유족 의향을 모두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유족이 첫번째 안이나 두 번째 안을 선택한 경우 내년 2~3월에 한일 공동위령제를 열고 유골을 인수받기로 했다.
20일 현재 약 60가족이 첫번째 안을 선택했으며 한국 정부는 징용에서 사망에 이른 경위를 개별적으로 설명하도록 일본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유골 회수는 3분의 1 불과 = 지난해 1월 외교통상부가 비밀을 해제한 외교문서 ‘재일본 한국인 유골봉환, 1974’에 따르면 2차대전 중 일본군인이나 군속으로 강제 동원된 한국인은 24만2000여명으로 이 가운데 2만2000여명이 전사했다. 하지만 종전 직후 회수된 유골은 3분의 1에 불과한 8300여구뿐이었다. 한일 사이의 유골봉환 교섭이 본격화 된 것은 64년부터. 69년 제3차 한일정기각료회의에서 연고관계가 분명한 유골은 연고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 봉환키로 양국이 상호양해했다.
이에 따라 70~98년 사이에 일본정부가 보관 중이던 1192구가 봉환됐으며 무연고 한국인 유골 1136구(북한출신자 431구 포함)는 일본 후생성이 명부와 함께 71년 ‘유텐지’에 위탁 안치했다.
그동안 한국 유족의 소재가 확인된 경우도 있었지만 98년 이후 봉환된 유골은 지난해 6월의 1구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