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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야스쿠니 무단합사 철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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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

Korean Committee of Anti-Yasukuni Joint Counteraction

130-866,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38-29 금은빌딩 3층

전화 : 02-969-0226, FAX : 02-965-8879, 홈페이지 http://www.anti-yasukuni.org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국제부 기자











보 도 자 료


야스쿠니신사 합사철폐 재판 제소

일시 : 2007년 2월 26일(월) 오후 1시 제소, 도쿄지방재판소

일시 : 2007년 2월 26일(월) 오후 6시 재판보고회, 豊島구민센타

일시 : 2007년 2월 28일(수) 오전 10시 기자회견, 동북아역사재단

일시 : 2007년 2월 28일(수) 오후 6시 재판후원행사,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야스쿠니반대공동행 한국위원회(사무국 민족문제연구소), 일본의 ‘No!합사’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사무국 민족문제연구소)는 생존자, 유족 원고 10명을 대표로 오는 2월 26일 도쿄지방재판소에 야스쿠니신사 무단합사 철폐를 요구하는 재판을 제소합니다.


  이번의 소송은 2006년 5월 일본의 재판부가 야스쿠니신사 합사는 야스쿠니신사가 행한 것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후 야스쿠니신사를 상대로 한 재판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재판 준비과정에서 야스쿠니신사와 일본정부의 유착관계가 명백히 밝혀졌으며, 일본정부가 정교분리를 규정하고 있는 일본국 헌법을 무시하고 합사를 획책했다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일본정부와 야스쿠니신사를 공동의 피고로 하여 제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이번 소송에는 일본정부 기록에 군속으로 동원되었다 1944년 7월 8일 사이판에서 전사하여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연합군의 포로가 되었다 귀환한 생존자 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야스쿠니신사의 기만성을 성토할 예정입니다.


  한국위원회는 이번 재판 제소를 통해 야스쿠니신사의 반문명성과 반인륜성을 국제사회에 고발하고, 피해자의 인권회복을 위한 일련의 행동에 한일 시민사회의 참여를 호소하고자 제소 기자회견, 재판보고대회, 후원행사를 마련하였습니다.


  국내외 언론 관계자 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


상임대표 이 해 학


재판제소 보도자료




1. 제소의 배경




  야스쿠니신사에는 14명의 A급 전범과 240여만명의 일본인 이외에 약 21,000여명의 한국인과 28,000여명의 대만인들 또한 유족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강제 합사되어 있다. 합사를 원하지 않는 일본과 한국, 대만의 유족들은 일본정부와 야스쿠니신사에 합사 철폐를 요청해 왔다.


  합사철폐를 요구하며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소한 소송에서 일본의 재판부는 지난해 5월 판결에서 ‘합사를 한 것은 야스쿠니신사’, ‘일본정부가 야스쿠니신사에 정보를 제공한 것은 통상적인 조회사무의 일환’이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 따르면 야스쿠니신사 합사자 가운데 61명은 전후 생존하여 귀환하였으며, 13명은 현재까지 생존해 있다고 밝혔다. 야스쿠니신사에 무단으로 합사된 한국의 생존자와 유족들은 당사자나 유족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침략전쟁의 주모자를 순국선열(昭和殉難者)로 기리고, 침략전쟁을 아시아 해방전쟁으로 왜곡 선전하고 있는 야스쿠니신사에 침략전쟁의 희생자를 일본국의 군신으로 모시고 있는 것은 민족적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이를 즉각 철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야스쿠니신사는 ‘한번 합사된 이상 취하할 수 없다’, ‘당시, 일본인으로서 일본국을 위해 희생되었고, 죽으면 야스쿠니신사에 모셔진다는 것을 알고 참전하였기 때문에 합사는 유족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연한 것이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생존 합사자에 대해서는 제신명부에 생존자라는 사실을 추가기록 한 것으로 정정했다며 기만적인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있다.


  이번의 소송은 지난해 8월 일본인과 대만인 원고들이 합사철폐를 요구하는 재판을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제소한 후 한국인만을 원고로 하여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되는 소송이며, 생존합사자가 최초로 합사취하를 요구하는 소송이다.




2. 제소개요




  ○ 원고 : 야스쿠니신사 합사 생존자와 유족 10명(원고 대표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대표 이희자(합사자 유족), 생존합사자 1명 포함)


  ○ 피고 : 일본국, 야스쿠니신사


  ○ 제소법정 : 일본국 도쿄지방재판소


  ○ 제소차 방일(6명)


    – 이희자(원고대표,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공동대표)


    – 나경님(원고, 유족)


    – 박임선(원고, 유족)


    – 김희종(원고, 생존합사자)


    – 유희분(김희종의 처)


    – 민연수(사무국 간사)


  ○ 항공편 : 출국 2월 25일 KE701 09:20 인천출발 -> 11:30 나리타 도착


              귀국 2월 27일 KE704 13:55 나리타출발 -> 인천 도착


  ○ 주요일정


    – 2007년 2월 25일(일) 출국, 재판 변호단과 협의


        숙박 : 호텔 뉴오타니인 도쿄 (03-3779-9111)


    – 2007년 2월 26일(월)


       오전10시 야스쿠니신사 방문, 합사취하 요청서 전달(大灯篭앞 집합)


       오후 1시 도쿄지방재판소 집합. 약식 집회 후 소장 접수


       오후 2시 기자회견(사법기자클럽)


       오후 6시 30분 재판 보고대회 (豊島구민센타 음악당)


  – 2007년 2월 27일(화) 귀국


  – 2007년 2월 28일(수)


       오전10시 재판 제소 기자회견. 동북아역사재단 11층 대회의실(02-2012-6114)


       오후 6시 후원행사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7층 연회장(종로5가 기독교회관 옆) 


      浅野史生변호사, 山本直好(도쿄 사무국), 古川雅基(간사이 사무국) 참가




3. 주요연락처




  –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사무국 민족문제연구소)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38-29 금은빌딩 3층


    TEL : 02-969-0226, FAX : 02-965-8879


    E-mail : 280page@minjok.or.kr


    http://www.anti-yasukuni.org / http://www.minjok.or.kr




  – ‘NO! 합사’(ノ―!ハプサ) 사무국


    야마모토 나오요시(山本直好) 090-9204-7607


    야노 히데키(矢野秀喜) : 090-2466-5184


    E-mail : nohapsa@yahoo.co.jp / ymmt0918@rio.odn.ne.jp




  – 제소 당일 연락처


    일본 현지 연락처 : 민연수(090-9854-5184, 2월25일~27일)


    서울 사무국 : 서우영(010-2207-0364), 김은식(019-249-2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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