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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원100주년 기념우표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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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판사 김용한)는 3월 21일 민족문제연구소 등 5명이 낸 ‘대한의원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그동안 서울대병원이 역사왜곡을 범하면서 까지 무리하게 추진해온 대한의원 100주년 기념사업을 대한민국 법원이 방치한 꼴이 되고 말았다. 이에 대해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사무국장은 “사법부의 역사인식이 이렇다면 서울대학교가 경성제국대학 기념우표 발행을 신청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게 된다”고 안타까워했다.

한편 아베 일본 총리의 망언에 대해 정대협을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들이 일본대사관 앞에서 망언 규탄 집회를 벌이던 바로 그 시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은 서울 연건동 간호대학 강당에서 서울대병원과 같이 자신들의 연원도 1907년 3월 대한의원 교육부 산파 및 간호부양성과(2년제)라면서 100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김신복 서울대 부총장과 성상철 서울대병원장이 참석했다.  


<아래>는 법원의 결정문 요지와 이유이다.


<아래>


사건 2007카합820 우표발행등금지가처분


이 유


이 사건 신청원인의 요지는, 피신청인이 2007. 3. 15. 그 산하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를 통하여 ‘대한의원 100주년 기념우표를 발행하였는데, 대한의원은 1907. 3. 15. 조선통감 이토 히로부미의 지시로 설립된 반민족적 식민지 의료기관으로서, 이를 기념한 우표를 발행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반하고 신청인(선정당사자)들과 선정자들(이하 통칭하여 ‘신청인들’이라 한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시급히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의 명령을 구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피신청인의 행의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신청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였음을 소명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 부족으로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3.21.


재판장 판사 김용한
       판사 박진수
       판사 이흥주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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