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친일행적 출판 2심서도 무죄
법원 “명예훼손 고의성 없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김득환)는 28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간도 특설부대’에서 근무했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책을 발간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출판사 대표 유모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역사적, 공적 인물에 대한 사자(死者)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엄격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1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유씨가 박 전 대통령의 특설부대 근무설을 허위라고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무죄”라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사자 명예훼손이 되려면 책 내용이 허위 사실임을 확실히 알고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의 친일 행적 여부는 논란이 있고 특설부대 근무설이 해당 서적 출판 이전에도 존재했던 점 등을 볼 때 유씨가 박 전 대통령의 특설부대 근무설을 허위로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유씨는 2004년 2월 “박정희는 1939년 말 ‘간도 조선인 특설부대’에 자원입대해 조선인 토벌에 공을 세웠다”는 내용의 책 3,000부를 출판한 혐의로 기소됐다. ‘간도 특설부대’는 일본군이 ‘조선인 독립군을 토벌하려면 조선인이 나서야 한다’며 만든 부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