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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정희 명예훼손’ 출판업자 항소심도 무죄 선고-세계일보(0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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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정희 명예훼손’ 출판업자 항소심도 무죄 선고
“親日행적 허위 여부 단정 못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김득환 부장판사)는 허위사실을 담은 책을 출판해 고 박정희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출판사 대표 유모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역사적·공적 인물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의 성립에 필요한 허위사실은 엄격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1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피고인이 박 전 대통령의 특설부대 근무설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현대사에 있어 평가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큰 발자취를 남긴 역사적·공적 인물로서 친일 행적 여부에 관한 논란이 있었고 특설부대 근무설도 현대사의 쟁점으로 계속 연구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박 전 대통령의 특설부대 근무설이 피고인이 출판한 책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견해로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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