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여당, 자위대 해외파견 항구법 제정으로
(일본 요미우리, 1. 8 석간, 1면)
마치무라 관방장관과 고무라 외상, 이시바 방위상은 8일 오전 총리관저에서 회담, 자위대의 해외파견에 대한 방향성을 정하는 항구법(일반법) 제정을 위한 조정에 착수할 방침을 확인했다. 이에 앞서 마치무라 관방장관은 7일 자민당의 타니가키 정조회장에게 항구법안의 내용을 검토하는 여당 프로젝트팀 설치를 요청했다. 18일 소집되는 차기정기국회에 법안제출도 시야에 두고 여당은 이달내로 프로젝트팀을 설치한다.
마치무라 장관은 8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지금의 특조법이라는 스타일로 (자위대의 해외파견을) 하는 것도 한가지의 방법이지만 신속성이 결여된다는 등의 비판도 있어 일반법의 필요성 대한 이해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정부․여당이 항구법제정을 지향하는 것은 자위대의 해외파견시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참가 등을 제외하고는 그 때마다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있는 현상을 고치기 위해서이다. 자민당의 국방분과정책검토소위원회가 2006년 8월 정리한 ‘국제평화협력법안’을 토대로 한 법제화를 지향한다.
동 법안은 자위대의 해외파견 요건이나 활동내용, 무기사용의 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국가는 이 범위에서 사태에 응한 활동내용을 결정하고 국회의 사전승인을 얻어 자위대를 해외임무에 보내는 시스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