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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파견 공명 항구법 논의-마이니치신문(0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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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파견 공명 항구법 논의
    (일본 마이니치, 1.23, 5면)


공명당은 22일 외교안보조사회와 내각부회 합동회의를 열고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시키는 요건을 정하는 항구법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했다. 후쿠다 야스오 총리가 시정방침연설에서 항구법의 검토를 추진할 생각을 나타내는 등 정부측의 움직임이 활발해 질 것에 대비하는 것이 목적. 공명당은 지금까지 자위대파견에 대해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오타대표)며 항구법에 신중한 자세를 취해 왔다. 그러나 자민, 민주 양당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자세를 보이고 있어, 이 논의에 참가하지 않으면 고립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서 논의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의 회의에서는 당내 논의의 초안으로서 각 당의 주장을 연구했다. 자위대 활동의 역사나 정부답변 등 법제면의 논의에 대해서도 향후 정리한다. 야마구치 외교안보조사회장은 회의 후 기자단에게 “당내에서 이해를 얻으면 자민당과 기초적인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며 여당 프로젝트팀을 설치해 논의할 생각을 밝혔다.

‘평화의 당’을 주장하는 공명당이 항구법 논의를 시작한 것은 자민, 민주 양당의 대연립구상으로 항구법이 정책협의 중심의 테마가 된 것이 배경에 있다. 자민, 민주 양당이 공명당을 제치고 논의를 시작하면 여당으로서의 존재감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지단체인 창가학회에는 항구법에 대한 신중론이 뿌리 깊다. 공명당은 논의의 전제로서 (1) 헌법의 틀 내 (2) 국회 관여에 의한 문민통제 (3) 무기사용 한정 – 의 3조건을 들고 있다. 기타가와 간사장은 “국민의 이해를 얻지 못하면 법안화는 인정할 수 없다”며 법 정비에는 신중한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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