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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폭자원호법에 의한 건강관리 수당 소송-주한 피폭자 측이 역전승소-마이니치신문(0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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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폭자원호법에 의한 건강관리 수당 소송-주한 피폭자 측이 역전승소
    (일본 마이니치, 2.19, 28면 중톱)


피폭자원호법에 근거한 건강관리수당 지급이 귀국 후 중단된 주한 피폭자 최계철 씨(2004년 사망, 유족이 소송 계승)가 미지급 수당 약 83만 엔의 지급을 나가사키 시에 요구한 소송에서, 대법원 제1소법정(이즈미 토쿠지 재판장)은 18일, 시효를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2심 후쿠오카 고등법원 판결(2007년 1월)을 파기하고 전액 지급할 것을 명했다. 소법정은 판결에서 ‘지급을 거부해 온 행정 측이 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와 규칙에 반 한다’고 지적. 최씨 측의 역전승소가 확정되었다.

이번에는 ‘지자체에 금전급부를 요구할 권리는 5년으로 소멸한다’는 지방자치법의 시효 규정이 적용될 것인지의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판결은 브라질 주재 일본인 피폭자가 히로시마 현을 고소했던 유사한 소송의 대법원 판결(2007년 2월)을 인용하며, ‘행정 측의 시효 주장은 원칙적으로 허하지 않는다’고 지적. 시효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어 시에는 지급의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최계철 씨는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된 이튿날인 1945년 8월 10일 투하 중심지 근처에서 피폭. 1980년 5월에 관절염 수술을 위해 나가사키시를 찾아 건강관리수당을 받았으나 6월분의 수당을 받았을 뿐, 귀국에 따라 7월분 이후의 지급이 중단되었다.

최씨 측은 2004년, 1980년 7월~2004년 1월분의 미지급 수당 등 약 960만 엔의 지불을 요구하며 기소. 1심 나가사키 지방법원은 당시 지급인정기간(3년) 분에 해당하는 약 83만 엔의 지급을 시에 명했으나 2심은 미지급을 인정하며 시효를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최씨 측은 청구액을 약 83만 엔으로 변경하여 상고. 브라질 소송의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2007년 10월,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약 300만 엔이 이미 유족에게 지급된 상태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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