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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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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일제의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친일반민족행위자 7명의 친일재산 41억원 상당 토지에 대해 국가귀속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국가귀속결정은 지난 2007년 5월2일, 8월13일, 11월22일에 이어 네 번째이다.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이하 친일재산조사위)는 2008년 2월 28일(목) 오전 제35차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 이진호 등 7명의 토지 총 20필지, 308,388㎡, 시가 41억원(공시지가 28억원) 상당의 친일재산에 대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의거 국가귀속결정을 의결했다. ○ 이번 결정에는 일제강점기 당시 군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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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써 총4차에 걸쳐 친일반민족행위자 29명의 토지 563필지 3,602,062㎡ 시가 771억원(공시지가 343억원) 상당의 친일재산을 국가귀속 결정하였다. ○ 또한 친일재산조사위는 2월 28일 현재, 총31차에 걸쳐 친일반민족행위자 135명의 3,751필지 17,969,492㎡ 공시지가 1,168억원 상당의 토지에 대해 조사개시결정을 하고, 해당법원에 처분금지가처분을 마친 후 친일재산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 국가귀속결정을 한 친일재산은 곧 바로 “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밟게 되며,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를 위한 지원금 또는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된다. ○ 특별법에서는 법집행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재산권의 침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귀속결정 등 친일재산조사위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행정심판 3건(이재곤 등), 행정소송 15건(민영휘 등)이 각 청구되었다. ○ 친일재산조사위는 지난 2006년 7월 발족 후 1년 7개월 동안 친일재산 조사업무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국가귀속결정을 본궤도에 올렸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조사개시결정 재산(17,969,492㎡) 대비 국가귀속결정 재산(3,602,062㎡)은 면적기준으로 약 20%에 달한다. ○ 친일재산조사위에서는 “해방 후 60여년 만에 대다수 국민적 염원으로 시작된 친일재산 국가귀속업무를 활동기한 내 완료하기 위해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의 상시화’를 통해 박차를 가해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역사적 책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국민적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08.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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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4차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
By 민족문제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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