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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쿠니 방문 금지 통지, 전사자 위령에 장벽-산케이신문(0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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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쿠니 방문 금지 통지, 전사자 위령에 장벽
    (일본 산케이, 3.14, 26면 톱)


초중등 학생들의 신사나 불각 등의 방문에 대해 1949년에 내려진 구 문부성의 사무차관통지는 아이들을 전사자를 모신 신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요인이기도 했다. 수학여행으로 근처까지 왔으면서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 수 없는 아이들의 모습이 있다며,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전사자의 추모시설 방문 등을 터부시해 온 교육현장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통지가 점령이 끝난 후에도 남은 점에 대해 고쿠가쿠인 대학의 오오하라 교수는 “점령 하의 방대한 통지를 모두 고치는 것은 당시로서는 무리였으며 게다가 내용적으로 헌법의 취지에 따른 통달은 취급이 어려웠다. 국가는 문제가 일어나면 대응한다는 형태를 취해 이 통달도 그 일례”라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도쿄도 교육위원회는 웹사이트에서 ‘(동 통지의) 규정 등에 근거하여 교육의 종교적 중립성을 확보하며 교육활동을 실시할 것’이라고 표기. 문제의 항목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문의가 없는 걸로 보아 실제 효력은 없는 게 아닌가’(의무교육 특별지원교육과)라는 입장이었으나 실효 여부는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

나가사키 현 의회에서 2002년 동 통지가 초중등 학생들의 전사자 위령제 참가의 장해물이 되었던 사실을 질문한 노구치 현 의원(자민당)은, “수학여행에서 아이들이 신사 입구에서 해산하여 주변만 돌아다닌 것도 예배를 금한 이 통지가 있어서다.

교육기본법 개정으로 종교에 관한 일반적인 교양이 중시되고 있으니, 통지 전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 “아이들에게 생명의 귀중함과 평화의 소중함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전사자에 대한 추모와 위령제를 좀 더 교육에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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