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령 하 ‘초중등 학교는 야스쿠니 방문 금지’- 아직 남아 있는 실효(失效)된 통지 (일본 산케이, 3.14, 2면)
GHQ(연합국 총사령부)가 1949년에 문부성(당시)에 내렸던 ‘국공립 초중등학교 학생을 데리고 전사자를 추모신사에 방문해서는 안 된다’는 사무차관 통지를 둘러싸고, 야스쿠니 신사 등의 방문을 금지한 내용에 대해 일부 교육위원회가 아직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문부과학성은 ‘문의가 있으면 실효(失效) 처리가 되었다고 답하겠다’는 입장이나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하지 않고 있어, 통지가 점령 후 반세기가 지나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모습이다.
문제의 통지는 1949년 10월 25일에 내려진 ‘사회과 기타 초등 및 중등교육에 있어서의 종교의 취급에 대해’에서, 어린 학생들의 신사나 불각 등 종교적 시설 방문에 대해 ‘예배 목적’을 금지하는 한편, 수학여행 등 ‘문화상의 목적’의 방문은 인정한 것이다. 그 가운데 ‘학생이 주최하여 야스쿠니 신사, 호국신사(이전에 호국 신사 또는 초혼사였던 곳을 포함) 및 주로 전사자를 모신 신사를 방문해서는 안 된다’는 항목이 있다.
이 항목을 둘러싸고 2002년 7월, 나가사키 현 의회에서 현 교육장이 전사자 추모행사의 학생 참가에 대해 ‘학교활동으로서 적합지 않다’고 답변. 그 근거로 ‘이것(항목)은 아직 발효 중’이라는 점을 들었다. 또한 ‘주로 전사자를 모신 신사’로서 충혼비나 위령비가 서있는 신사도 포함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동 현은 올해 3월 3일 현 의회에서 ‘문부과학성에 확인한 결과 이미 실효 상태라는 답변을 얻었다’며 견해를 수정했다.
문부과학성은 동 항목에 대해 ‘GHQ의 신도 지령을 감안한 것으로, 문의가 있으면 이미 실효 상태에 있다고 답하겠다’고 하지만 ‘재 통지는 내지 않았으므로 오해되어 있는 곳도 있다’고 한다.
야스쿠니신사는 ‘점령 때를 떠올리게 하는 문언이 남아있는 사무차관 통지가 아직도 존재하고 문부과학 행정에 일정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면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랄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