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07노 2806호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피고인 김 완 섭
1. 원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무죄부분 및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유죄부분에 대하여 법리오해 등의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검사가 3. 26. ‘공청회 발표자료는 피고인이 직접 배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주최측에 전달하여 주최측을 통하여 자료가 배포되었다.’고 공소장을 변경하였기 때문에 원심판결은 파기될 수 밖에 없으나, 원심의 판결 주문 및 판결이유는 모두 동일하다.
3.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가. 유관순에 대하여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볼때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되나, “폭력적 여성상” 등의 부분은 과거의 사실 적시가 아니라, 피고인의 유관순에 대한 개인적인 품성평가 등에 해당한다.
나. 김구에 대하여
1) 일본인을 살해하고 중국으로 도피하였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이는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이 분명하므로 명예훼손에 해당 2) 그러나 ‘무고한 일본인’, ‘조선왕조의 충견’ 부분은 모욕적 표현에 해당은 하나, 명예훼손은 아니다. 3) 피고인이 독립운동가에 대해 좋지 않은 표현을 한 것은 사실이나, 위 표현시 피고인 스스로 ‘일부’등의 제한적 언어를 사용하는 등 특정집단을 가르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김좌진에 대하여
표현의 첫머리에 ‘예전 조선시대로 보면’라는 등의 제한적인 언어를 사용했으며, ‘조선시대 산적떼’라는 등의 비유적인 표현을 쓴 것으로 과거의 특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가 아니다. 위 표현은 독립운동가가 독립자금을 마련하는데 무력을 사용했다는 취지인데,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일부 무력을 사용한 사실 역시 인정되므로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
4. 양형에 대하여
가.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같은 범법행위를 자행하였으며, 또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인 김구, 유관순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한 것 등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이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이 볼때에도 논리에 맞지 않고 근거 또한 없으므로, 일반 국민들에 대한 영향이 많지 않으며, 학문과 창작의 자유에 대한 제한 측면에서 볼때, 원심의 벌금형은 적정하다.
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5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의 가납을 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