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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재판 지원하는 일본인들 한국법원 부당판결에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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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지난 4월 3일 서울지방법원은 일제 강점기에 강제동원되어 피해를 입은 원고 여운택외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관련기사 <한계 드러낸 신일본제철 징용자 재판> 참조)


이에 대해 지난 13년간 재판지원활동을 펴왔던 일본인들 모임인 ‘일본제철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은 아래와 같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국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했다. 이들은 지난 3일 판결 직후 민족문제연구소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를 방문해 성명서를 전달한 후, 일본으로 떠났다. <편집자 주>


 


 


오늘, 서울지방법원은 일본제철에 징용된 5명의 일본제철 징용피해자의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는 청구를 기각했다.

1995년 일본에서 가마이시제철소로 강제연행된 징용자 유족의 재판 제소로부터 13년, 일본제철 오사카공장에 연행된 징용 피해자의 제소로부터 10년 남짓, 2005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소로부터 벌써 3년여가 경과한 오늘, 또다시 일본의 재판소와 마찬가지로 사법무상의 판단이 강제연행 피해자에게 내려졌다. 이미 80세를 넘긴 피해자에 대해서 더 이상의 처사가 있을 수 있을까?

일본에서도 일본 재판소는 강제노동이나 임금미불을 인정하면서도 시효소멸로, 신일본제철은 구 일본제철과 별개 회사이기에 책임이 없으며, 더욱이 한일협정으로 해결되었다 하여 원고들은 패소했다. 일본 재판소는 일본 기업의 전쟁 범죄를 덮어버리기 위해 다양한 이유를 붙이고, 전쟁 범죄를 범한 기업을 구제하기 위해서 일본의 법률을 해석, 적용했다. 우리는 분한 마음을 가슴에 품고 일본에서의 패소 판결에 대해 한국에서라면 원고들에게 정의의 빛을 비쳐주리라 믿고 한국에서 제소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에서 시효소멸이나 별개 회사라는 법리론을 적용하였고, 심지어 일본에서 패소한 2명에 대해서는 일본의 판결이 한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시회질서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되었다. 확실히 이번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로 국제관할권을 인정하거나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인해 피해자의 청구 권리가 소멸되지 않았다는 점은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피해자들을 목전에서 살해한 것이다. 판결 직후 원고 대표 여운택씨(86세)는 “우리는 죽어서도 싸우지 않으면 안되는 것인가?”라고 하셨다. 한국의 재판소는 왜 연로한 전쟁 피해자를 구제하지 않고, 일본 재판소의 판결을 용인하고, 추종하며, 일본의 전쟁범죄를 범한 기업을 돕는 것인가. 한국의 재판장은 연로한 전쟁 피해자의 권리에 ‘사형’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대로 ‘사형’판결을 대법원까지 지속시킬 수는 없다.


우리는 이번 판결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의를 제기한다.

①     60년 이상 경과한 ‘과거’의 일로서 시효소멸을 근거로 권리를 짓밟았지만, 피해자로서는 60년이란 긴 시간 동안 계속 고난받은 것이다. 전쟁 피해에 대해 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신일본제철이 구 일본제철과 별개회사라며 책임이 없다고 꾸민 것은 일본정부가 강제연행 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만든 법률에 따른 것으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  

③     판결은 일본에서 원고의 패소가 한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일본 기업에 의한 전쟁 범죄를 한국 사회가 인정하겠다는 것인가. 한국 사회는 한국의 전쟁 피해자를 버리겠다는 것인가.

한국 언론계, 그리고 시민사회에 우리는 호소한다.

한국 사회가 이러한 판결을 받아 들여도 되는 것인가. 이번 판결이 한국 국민의 소리라고 인정해도 되는 것인가. 언론, 그리고 각종 단체, 가정, 개인 1명 1명이 받아 들일 수 있는 판결인지를 판단하여 목소리를 내 주었으면 한다. 우리는 가능한 한 모든 자료를 전국민에게 제공하려 한다.

원고들인 전쟁 피해자에게 격려의 소리가 되어 주세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갖도록 격려해 주세요.


 


2008년 4월 3일


일본제철원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한국과 일본은 연간 500만명의 사람들이 인천공항, 간사이공항, 나리타 등을 오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상호 국가간의 창은 열려 있습니다. 이 재판은 양국의 마음의 창을 여는 재판입니다. 우리들은 일본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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