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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준 증손자, ‘친일재산 특별법’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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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친일매국노인 송병준의 증손자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내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송병준 증손자가 헌법소원을 낸 것은 지난 5월 14일이었으나 이 사실은 5월 21일에서야 뒤늦게 알려졌다.<편집자 주>


 












송병준 증손자, ‘친일재산 특별법’ 헌법소원(한겨레신문, 0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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