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6일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한국위원회’가 외교부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신청했으나 외교부는 뚜렷한 이유없이 단체 등록을 반려한 바있다(자세한 내용보기). 그러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르면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은 ‘허가제’가 아니라 자격 요건만 갖추면 서류를 접수해야 하는 ‘신청제’인데다 이 법 3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가 이같이 등록을 반려한 데에는 새 정부가 지나치게 일본을 의식한 결과가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