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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야스쿠니 반대단체’ 등록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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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길윤형 기자


 






























지난 3월6일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한국위원회’가 외교부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신청했으나 외교부는 뚜렷한 이유없이 단체 등록을 반려한 바있다(자세한 내용보기). 그러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르면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은 ‘허가제’가 아니라 자격 요건만 갖추면 서류를 접수해야 하는 ‘신청제’인데다 이 법 3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가 이같이 등록을 반려한 데에는 새 정부가 지나치게 일본을 의식한 결과가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편집자 주>


 


 






외교부 ‘야스쿠니 반대단체’ 등록거부(한겨레신문, 0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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