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차 명단에 추가된 인물들의 특징은?
1차 명단은 전국적 규모의 국내 중앙 인물과 군장교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2차 발표에서는 추가조사에 의해 행적이 보완된 친일 혐의자와 지역유력자, 해외에서 활동한 친일인물들이 대폭 포함되었다. 해외 부문은 주로 만주, 중국관내, 일본, 러시아가 조사대상이 되었는데, 그 가운데 만주 지역에서 친일행위자가 대거 추출되었다.
◎ 만주 만주는 일찍부터 150만 명에서 2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조선인이 가장 많이 거주했던 지역이며, 한만국경에 인접한 지역을 중심으로 수십년간 독립전쟁과 항일무장투쟁이 활발히 전개된 곳이었다. 이 때문에 일제는 일찍부터 항일세력 탄압을 위해 조선인 특무와, 이른바 ‘토벌대’를 광범위하게 운용했다. 만주지역에서 식민지기 전시기에 걸쳐 보민회, 간도협조회, 훈춘정의단, 간도특설대 등 대규모의 ‘토벌대’가 지속적으로 활동하였으며, 이들이 독립군 탄압과 살해에 앞장섰다. 이로써 직접적인 독립운동 탄압의 실상을 보여주는 인물들이 대거 이번 명단에 추가되었다. 한편 1931년 만주사변을 거쳐 34년 일제가 괴뢰국인 만주국을 건국하고 오족협화를 표방하면서 조선인들을 제2의 식민 통치체계로 흡수했다. 적지 않은 조선인들이 아류 제국주의의 길에 동참하여 만주국 관료와 경찰로 변신하는데, 조사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본격적인 추적이 최초로 이루어져 괄목할 만한 인물정보가 축적되었다. 국내와 마찬가지로 고등관급 이상의 관리와 경부급 이상의 경찰이 수록대상에포함됐다.
◎ 일본 일본 내 고등관이상 관리는 극히 제한적이고, 오히려 재일조선인사회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융화단체’라고 지목된 친일단체 가운데 대표적인 친일단체의 핵심간부를 행위와 함께 참작하여 선정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친일문제에 관한 연구는 거의 시작단계이므로 우리의 조사도 아직 미흡한 감이 있다. 추후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 러시아 일본군의 러시아 출병시기, 즉 짧은 시기 일제에 적극 협력했던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 중국 관내 중국 내 조선인 거류민회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친일활동을 전개한 이들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특기할 만한 점은 이번 조사과정에서 중국 내 군위안소 경영자에 관한 자료를 검토하여 이들을 명단에 포함시켰다 사실이다. 이들은 여성을 전쟁에 동원하는 데 적극 협력한 자들로 반인륜적 전쟁범죄자에 해당하여 수록대상에 포함됐다.
◎ 지역유력자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유력자들 가운데 지역 친일단체의 간부이거나, 내선일체, 전쟁동원에 적극 협력한 자들을 선정하였다. 특히 이들은 반복적으로 다액의 국방헌납을 한 자들이 다수이다.
2. 4800명, 너무 많은 숫자가 아닌가?
일제 식민지배가 40년이라는 긴 세월이었고, 일체의 경제적·정치적 권력을 총독부가 독점한 상황에서 부득이 하게 말단생계형 부일협력자는 대단히 많다. 이러한 부분은 이른바 친일파로 규정하기 어렵다. 우리 조부모 세대가 어려운 시기를 겪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렇게 때문에 편찬위원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관료의 경우 군수 등 고등관급 이상, 경찰은 경부급 이상으로 지위책임을 제한하였고, 행위자에 대해서도 반복적, 능동적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하였다. 당시 조선인구 2천만명을 고려할 때 40년동안 완전식민지 지배 아래서 수많은 친일행위자가 등장한 것에 비추어 보자면 극히 일부에 그친 제한적 숫자에 불과하다.
반민특위가 7천명을 조사대상자로 삼았고, 프랑스가 10만명 이상을 나치부역자로 처벌한 것에 비교해도 결코 마녀사냥이 아니라 단한명의 억울한 피해자도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의 숫자임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3. 월북자, 좌파에 대해 관대하지 않은가?
사실과 다르다. 편찬위원회에서 친일행위에 대한 판별은 일제강점기의 친일행위에 대해 사실적 판단에 의거해 정하고 있다. 해방 후 그의 행적이 좌익이든 우익이든, 또는 이후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는 이들의 친일행위를 판별하는 데 영향을 끼치는 고려 요소가 전혀 될 수 없었다. 해방후 그들의 삶에 대해서는 또다른 차원의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수의 월북 지식인과 문화예술인이 수록대사에 포함된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4. 이의신청, 명예훼손, 고소 고발에 대한 대책은?
◎ 관련자, 단체의 이의가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연구소나 편찬위원회에 제출하면, 편찬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재심의할 예정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사전편찬사업이 특정인물에 대한 보복, 후손에 대한 연좌의 틀을 씌우려는 불순한 의도와는 무관하다는 사실이다. 때로는 잘못된 과거도 과감히 드러내고 고백하고 반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인명사전은 그런 점에서 우리 내부의 부끄러운 과오를 반성하고 고백하는 장이 될 것이다. 임종국 선생도 부친의 과거 행적을 고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부터 친일문제 연구를 출발했다.
◎ 명예훼손, 고소고발에 대해서는, 우선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기 보다 공공의 목적으로이 사전이 편찬되고 있다는 점, 법적 사실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엄정한 실증과 연구, 사회적 토론을 통해 논의되어야 할 문제라는 점이 문제를 바라보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실제 법적소송이 제기된바 있었으나, 모두 무혐의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법적인 해결보다는 진실을 인정하고 반성함으로써 우리사회가 한 단계 의식적으로 성숙하고 진전하는 계기를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무엇보다도 엄정한 사실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싶다.
5. 편찬과정에 대한 외압과 방해는?
다양한 형태로 압력과 방해를 받아왔다. 지원예정이었던 관련예산이 보수정당에 의해 전액 삭감당하기도 하였고, 연구소 현판이 뜯겨 나가는 사태도 있었다. 익명의 전화협박은 늘 있어왔다. 또한 친일청산운동을 60년 전과 다름없이 좌경용공으로 모는 색깔론도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
6. 인명사전 발간의 의의와 과정, 앞으로의 계획은?
◎ 친일인명사전 발간의의와 과정 “과거의 잘못된 범죄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것은 미래의 범죄를 용인하는 것이다”(까뮈)라는 말이 있다. 친일인명사전은 압박당한 우리 자신이 제국주의의 타민족에 대한 지배와 차별에 동조하거나, 침략전쟁에 공범으로 나서거나, 파시즘을 찬양하는 부끄러운 역사가 우리 내부에도 있었던 과오를 반성하는 것이다. 친일청산은 잘못된 과거에 대한 심판의 의미보다는 다시는 민족 억압과 차별 없는 사회,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의 가치를 발견하고 파시즘적 유산을 청산하여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미래를 위한 민족사 광정의 길이다.
더구나 친일한 당사자나 후손들이 오히려 한국사회에 주류를 형성하고 존경을 받고 독립투사들이 숨어지내야 했던 뒤집힌 역사의 상식을 바로잡는 일이다. 즉 우리사회의 정의와 상식을 바로잡는 길이다. 이러한 우리 내부의 반성이 확고할 때 또한 일본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과거사 청산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 과정 자료집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청산의 역사”, “편찬경과” 참조
◎ 앞으로의 계획 명단발표와 이의접수, 추가 명단심의를 거쳐 8월말 친일문제연구총서의 핵심이자 출발인 친일인명사전 인명편을 발간할 예정이다. 이어 친일인명사전 편찬의 역사적 의의와 친일문제를 본격적으로 해명하는 총론편, 친일협력단체 사전(국내중앙, 지방, 해외-중국과 일본), 일제식민통치기구사전, 창씨명사전 등 총 17권 여 분량의 총서를 계속해서 발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