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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나 대만 前 BC급 전범 보상안 의원 입법-아사히신문(0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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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나 대만 前 BC급 전범 보상안 의원 입법
(일본 아사히, 5.18, 34면 톱)


처음으로 국회에

‘일본인’으로서 처벌을 받았는데도 전후에 차별적인 대우를 받아 온 한반도나 대만 출신의 前 BC급 전범. 아무런 보상도 없었던 그들에게 특별급부금을 지급하기 위한 의원입법안이 이번 국회에 처음으로 제출된다. 법정에 호소하여 패소한 후에도 이를 계속해온 관계자의 활동에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법안은 민주당의 이즈미 켄타 중의원의원(33) 등이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 한반도나 대만 출신의 전 BC급 전범이나 유족에게, ‘인도적 정신에 근거하여’ 일인당 300만 엔을 지급하는 것이 중심내용.

일본인 전 BC급 전범이나 유족에게는 은급이나 원호법에 따른 급부금이 지급되었으나, 정부는 일본 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타 국적 전범 및 유족은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한국 및 조선인 전 BC급 전범자의 모임인 동진회의 이학래 회장(83) 등이 국가에 보상과 사죄를 호소해 왔다.

이즈미 의원이 이학래 씨와 처음으로 만난 것은 2003년. 1장의 전단지가 눈에 띄어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일본군 유골 수집에 참여한 적은 있었지만 그와 같은 존재는 몰랐었다. ‘국회는 정면으로 대응한 적이 없었다.’ 며 당파를 넘어 찬동자를 모으고 싶다고 한다.

이학래 씨는 17세였던 1942년 여름에 한반도에서 징용되어 타이의 포로수용소에서 감시원을 맡았다. 의식주도 약품도 부족한 가혹한 노동환경에서 상관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전후, 포로를 학대한 혐의로 현장감시원들이 연합국의 군사재판에 소추되어 이학래 씨도 사형판결을 받았다. 감형되어 도쿄의 스가모 형무소에서 석방된 것은 패전한 지 11년 후. 구제책도 없어 자살한 동료도 있다. 한국으로 돌아가도 일본군에 협력했다며 백안시당하기 때문에 타국에서 힘든 생활을 견딜 수밖에 없었다.

이학래 씨 등 전 BC급 전범 6명과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건 재판은 8년간 이어졌다. 99년 대법원은 패소를 선언했지만 ‘심각하며 중대한 희생과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고 ‘보상은 입법부의 재량’이라고 지적했다. 이학래 씨는 그 후에도 입법화를 주장했으나 9년의 세월이 흘렀다. 동료들은 차례로 세상을 떠나 원고인 전 전범들 중 살아있는 것은 2명 뿐. 이번 일에 대해서는 ‘입법부가 겨우 첫발을 내딛었다’며 기뻐한다.

한국 국적인 이학래 씨는 4월, 일본을 상대로 새로운 소송을 도쿄 지방법원에서 일으켰다. 1965년의 한일국교정상화까지의 외교문서 전면공개를 요구한 것. 그들의 요구에, 일본정부는 ‘한일협정에서 해결이 끝났다’는 입장으로 일관해 왔다. 한국 정부의 공개문서에는 한국인 전범의 취급에 대해, 협상에서 일본 측이 ‘개별 문제로서 연구하겠다’고 답변했다는 기록이 있다. 일본정부의 대응을 명확히 하는 것이 법안 성립 지원으로도 이어진다고 이학래 씨는 믿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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