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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피해자 지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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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식(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사무국장)


 


  6월 11일부터 <태평양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이 법안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 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 행방불명, 부상으로 장해를 입거나 생환한 자를 대상으로 정부차원의 지원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정부의 지원 내용으로는 ①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 강제동원희생자 1인당 2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②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경우 강제동원희생자 1인당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장해 정도를 고려하여 위로금을 지급하며, ③ 일본국 및 일본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여러 가지 수당, 조위금 또는 부조료 등 미수금에 대해서 1엔당 2천원으로 환상하여 지급하며, ④ 강제동원생환자에 대해서는 연간 80만원의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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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징용 보상금 노린 ‘문자 피싱’(한겨레신문, 08.06.15)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의결하고 위원회 결성과 위원 인선작업에 착수했으며, 관련 법 시행 이후 60일 이내에 피해자로부터 지원신청을 받도록 하고 있어서 8월부터는 지원신청이 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차원의 지원에 대해 까다로운 지원신청이나 이를 매개로 일본정부를 상대로 더 많은 보상을 받게 해주겠다면서 전국적인 사기사건들이 들끓고 있어 피해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는 6월 9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면서 제보된 대표적 사례를 발표했다. (http://www.gangje.go.kr)

  이미 2003년에도 한 유령단체로 인해 14억원의 사기사건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으며, 금년에도 피해자들로부터 3억원이상을 갈취한 일당이 검거되기도 했다.

  지원법이 시행되면 이와 유사한 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나 시민운동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 공고】


 










○ 저희 위원회를 비롯한 각 시·도(시·군·구 포함) 등 정부기관에서는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어떠한 유·무료 대행업무도 허가 또는 위탁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사기단체들은 일부 종교단체를 이용하는 등 날로 사기수법들이 다양화, 지능화하고 있어 피해의 심각성과 그 규모가 더욱 커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 또한 이들은 피해자와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악용하여 온갖 감언으로 현혹시키고 있어 개인 스스로의 각별한 주의가 더욱 요망됩니다.

○ 특히 이들이 수수료 명목의 현금과 인감증명서·통장사본·제적등본 등 중요한 개인자료를 요구하더라도 이에 응하지 않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 그간 언론과 수사기관 등을 통해 얻은 사기사건 유형을 알려 드리오니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 발생한 주요 사기사건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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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 – 일본정부로부터 보상금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신청자를 모집하고 금품 등을 편취하는 수법

▶ 유령회사(또는 단체)를 차려놓고 동경재판소의 일제하 강제징집·징용된 한국인들의 피해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으므로 일본 후생노동성에 신청하여 보상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1900~30년 사이에 출생한 신청자를 모집하고, 이 과정에서 제적등본·인감증명서 등 각종 서류와 수수료 명목으로 14만원을 받아 챙김

▶ 국제변호사 ○○○가 일본정부와 13년 동안 34차례나 재판해 승소했으며 제적등본, 인감증명 등 10가지 서류를 제출하면 무료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유인물을 배포, 신청자 모집

※ 가장 흔한 수법으로 이 과정에서 다단계 회사 및 일부 종교단체들을 이용하므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접근이 용이하며 속이기 쉽다는 점이 우려되는 사례

※ 또한 제출한 인감증명서가 부동산 사기 등에 악용될 수도 있어 제2의 피해가 우려됨

▒ 사례 2 –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보상금이 나왔다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전송

▶ 피해자의 유족에게 ‘일제강제침해 보상안내 : 피해인 김○○, 10억 수령인 김△△’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전송되어 발신지를 추적하였으나 없는 번호로 확인됨

※ 아직까지 범죄행위가 실현되지는 않았으나 향후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사례

◇ 이 밖에도 주민자치센터 등을 임차하고, 이를 보상금 관련 설명회 개최 장소로 이용하여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마치 정부에서 시행하는 설명회로 착각하게 함으로써 사기행위의 전단계로 이용하려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 피해자와 유족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는 점 다시 한 번 알려드리며 위와 유사한 사례가 진행 중이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즉시 저희 위원회에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기획홍보팀 ☎02-2180-2613~4, 팩스02-2180-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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