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1일부터 <태평양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이 법안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 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 행방불명, 부상으로 장해를 입거나 생환한 자를 대상으로 정부차원의 지원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정부의 지원 내용으로는 ①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 강제동원희생자 1인당 2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②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경우 강제동원희생자 1인당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장해 정도를 고려하여 위로금을 지급하며, ③ 일본국 및 일본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여러 가지 수당, 조위금 또는 부조료 등 미수금에 대해서 1엔당 2천원으로 환상하여 지급하며, ④ 강제동원생환자에 대해서는 연간 80만원의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의결하고 위원회 결성과 위원 인선작업에 착수했으며, 관련 법 시행 이후 60일 이내에 피해자로부터 지원신청을 받도록 하고 있어서 8월부터는 지원신청이 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차원의 지원에 대해 까다로운 지원신청이나 이를 매개로 일본정부를 상대로 더 많은 보상을 받게 해주겠다면서 전국적인 사기사건들이 들끓고 있어 피해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는 6월 9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면서 제보된 대표적 사례를 발표했다. (http://www.gangje.go.kr)
이미 2003년에도 한 유령단체로 인해 14억원의 사기사건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으며, 금년에도 피해자들로부터 3억원이상을 갈취한 일당이 검거되기도 했다.
지원법이 시행되면 이와 유사한 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나 시민운동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 저희 위원회를 비롯한 각 시·도(시·군·구 포함) 등 정부기관에서는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어떠한 유·무료 대행업무도 허가 또는 위탁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사기단체들은 일부 종교단체를 이용하는 등 날로 사기수법들이 다양화, 지능화하고 있어 피해의 심각성과 그 규모가 더욱 커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 또한 이들은 피해자와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악용하여 온갖 감언으로 현혹시키고 있어 개인 스스로의 각별한 주의가 더욱 요망됩니다.
○ 특히 이들이 수수료 명목의 현금과 인감증명서·통장사본·제적등본 등 중요한 개인자료를 요구하더라도 이에 응하지 않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 그간 언론과 수사기관 등을 통해 얻은 사기사건 유형을 알려 드리오니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 발생한 주요 사기사건 유형≫ =============================
▒ 사례 1 – 일본정부로부터 보상금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신청자를 모집하고 금품 등을 편취하는 수법
▶ 유령회사(또는 단체)를 차려놓고 동경재판소의 일제하 강제징집·징용된 한국인들의 피해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으므로 일본 후생노동성에 신청하여 보상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1900~30년 사이에 출생한 신청자를 모집하고, 이 과정에서 제적등본·인감증명서 등 각종 서류와 수수료 명목으로 14만원을 받아 챙김
▶ 국제변호사 ○○○가 일본정부와 13년 동안 34차례나 재판해 승소했으며 제적등본, 인감증명 등 10가지 서류를 제출하면 무료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유인물을 배포, 신청자 모집
※ 가장 흔한 수법으로 이 과정에서 다단계 회사 및 일부 종교단체들을 이용하므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접근이 용이하며 속이기 쉽다는 점이 우려되는 사례
※ 또한 제출한 인감증명서가 부동산 사기 등에 악용될 수도 있어 제2의 피해가 우려됨
▒ 사례 2 –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보상금이 나왔다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전송
▶ 피해자의 유족에게 ‘일제강제침해 보상안내 : 피해인 김○○, 10억 수령인 김△△’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전송되어 발신지를 추적하였으나 없는 번호로 확인됨
※ 아직까지 범죄행위가 실현되지는 않았으나 향후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사례
◇ 이 밖에도 주민자치센터 등을 임차하고, 이를 보상금 관련 설명회 개최 장소로 이용하여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마치 정부에서 시행하는 설명회로 착각하게 함으로써 사기행위의 전단계로 이용하려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 피해자와 유족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는 점 다시 한 번 알려드리며 위와 유사한 사례가 진행 중이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즉시 저희 위원회에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기획홍보팀 ☎02-2180-2613~4, 팩스02-2180-2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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