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특별법이 시행된 2005년 12월29일 이후 친일파 후손은 해당 토지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기 때문에 토지를 처분하는 물권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라며 “A씨 같은 경우 2006년 해당 토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귀속 결정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고의 주장대로 친일재산으로 결정한 시점부터 국가 귀속 효과가 발생한다면 위원회 활동이 완료된 시점부터 친일파의 후손들이 소유권 반환소송을 제기할 경우 막을 방도가 없어 특별법 입법 취지가 무시될 수..<기사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