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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30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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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0일 서울시 교육감 선거 홍보를 요청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통지에 따라 관련 기사와 동영상을 올립니다.<편집자 주>


 


 













































 

 부재자신고는 어떤 경우에 신청하나요?
신고대상 :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 이번 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는 주민등록지인 구 밖에 직장 등이 있는 경우도
    부재자투표소가 아닌 거소(집)에서 투표 가능


 부재자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신고기간 : 2008. 7. 11(금) ~ 7. 15(화) 5일간

신고방법 : 부재자신고서가 7. 15(화)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구청, 동주민센터에
  —————-도착되어야 함(우편요금 무료)

신고서식 : 구청, 동주민센터 민원실 등에 비치
 
부재자 투표는 어떻게 하나요?
부재자투표소 투표
  투표방법 : 부재자투표일에 서울시내 각 구에 설치된 부재자투표소를 찾아가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

  투 표 일 : 2008. 7. 24(목) ~ 7. 25(금) 오전10시~오후4시

  투표장소 : 서울시내 부재자투표소 중 투표하기 편한 곳

거소 투표
  투표방법 : 서울시내에 주소지가 있으나 서울시내 다른구 또는 서울 밖의 다른지역에
    —————거소를 둔 경우 거소(집)에서 볼펜으로 기표 후 우편함에 투입

  도착기한 : 거소투표자의 경우 투표용지가 7. 30(수) 20시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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