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에 대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을 비롯한 사회 일각에서 위헌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 주장의 핵심은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에게 죄를 묻는 연좌제의 적용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친일재산은 역사적 장물이므로 취득 자체가 원인무효이다. 원래부터 그들의 것이 아니었으므로 이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은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에게 죄를 씌우는 것이 아니다. 결코 연좌제의 부활이 아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들은 여태까지 친일재산을 끌어안고 부귀영화를 누렸다. 반면에 독립운동가의 후손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다. 이 점을 .<기사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