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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과거사 정리활동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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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강영진 기자

 




















“강 의원은 “이번 법안제정에는 과거에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의 경우에도 수사과정에서 국가공권력에 의한 고문, 가혹행위, 문서위조 등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재심 요건을 완화하려 한다“며 반인권범죄 공소시효 배제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강 의원은 “일본 전범국이 과거청산을..<기사 발췌>

 
 







강창일 의원 과거사 정리활동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추진(한겨레신문, 0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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