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사 사회(“`친일사전 편찬은 이적행위다’…) By 민족문제연구소 - 2008년 7월 29일 1102 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상황에서 `친북’이라는 말이 더 이상 실정법 위반에 따른 처벌의 위험성을 내포하거나 반사회적 성향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적행위’라는 표현은 건국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인사들까지 친일인사로 규정돼 북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주관적 평가를 과장해 비유한 표현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기사 발췌> 사회(“`친일사전 편찬은 이적행위다’…)(연합뉴스, 08.07.29) 관련기사 “친일사전 편찬 이적행위도 표현의 자유” (mbn, 08.07.29)항소심 “친일인명사전 편찬 이적행위 표현, 명예훼손 아니다”(파이낸셜뉴스, 08.07.29)“친북단체 표현 명예훼손 아니다”… 이념논쟁 표현 자유 넓어질 듯(헤럴드경제, 08.07.29) ‘민족문제연구소 빨갱이 매도’ 보수단체 손배 판결(노컷뉴스, 08.07.29)“이적행위, 친북단체 표현 명예훼손 아니다”(경향신문, 08.07.29)법원 “‘친북’이란 단어만으로 명예훼손 성립 안 돼”(뉴시스, 08.07.29)“박정희 친일 주장은 역사왜곡”(연합뉴스, 08.06.12) NO COMMENTS 소식 알림 성명논평 보도자료 주요기사 지부활동 화보 1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