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29일로 예정되어 있던 친일문제연구총서(전17권) 1차분 인명편(전3권) 발간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상과는 달리 이의신청이 다수 접수되고 친일인명사전 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이 제기되는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와 민족문제연구소는 전체 발간일정 변경을 포함한 대처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대한 이의신청 자료들을 세밀히 검토하고 전문분과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신중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은 심리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밖에 상당수의 이의신청이 내용증명으로 접수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적지 않은 민ㆍ형사 소송도 예견되고 있습니다.
편찬위와 연구소는 앞으로 전개될 학술적 논란과 법적 공방에 대비하여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 아래, 검수ㆍ교열ㆍ감수과정에서 고도로 정밀한 검증 작업을 재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면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위해, 사회의 존경을 받고 있는 법조계 인사들로 대규모 고문변호사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편찬위와 연구소는 이러한 상황 변화에 따라 향후 수개월간 발간 일정이 늦춰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60여 년 만에 이루어지는 엄중한 민족사의 과제인 만큼, 다소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누구나 승복할 수밖에 없는 수준 높은 사전을 만들어야겠다는 것이 작업 참여자들의 한결같은 심정입니다. 일정 연기에 우려가 크시겠지만 마지막 산고로 널리 이해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국민 여러분과 회원님들의 정성과 열망을 가슴에 새기고 막바지 편찬작업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발간 일정을 준수하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추후 일정은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의신청 심의와 처리과정
지난 4월 29일 발표된 ‘친일인명사전 수록대상자’와 관련이 있는 유족ㆍ기념사업회 등 연고자들의 이의제기 접수가 7월 31일자로 종료 되었습니다.
현재 직계후손 69건, 기념사업회ㆍ교단ㆍ단체 등 15건(49명, 중복 3명 포함), 기타 연고자 3건 등 총 87건 118인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으며, 각 전문분과별로 심의가 진행 중입니다.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분과위원회는 심의가 끝난 후 의견서를 작성, 이를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상임위원회는 8월 말까지 이의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편찬위원회는 9월 초 인용ㆍ기각ㆍ보류 등 결정사항을 공지하는 동시에 관련자에게 이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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