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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청을 마치고 나와 일제 강제동원희생자 유족들과 함께 분노를 터뜨리는 이희자 여사(왼쪽 두번째)와 이민석 변호사(오른쪽 끝) |
ⓒ 방학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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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상임대표 이해학·이하 한국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 외교통상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비영리민간단체등록거부처분취소’(사건번호’2008구합26237’)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위원회’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국제연대활동을 위해서 외교통상부에 비영리민간단체등록 신청서를 접수했지만 외교통상부는 아무런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채 “우리부에 등록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이유로 신청 서류를 반려하면서 등록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위원회’는 신고제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신청을 사실상 허가제로 해석하면서 권리를 남용한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8월 27일 서울행정법원 101호 법정에서 첫 공판이 열렸다.
그런데 외교통상부장관을 대리하여 나온 소송수행자(외교통상부의 2등서기관)는 외교통상부 장관은 주무장관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야스쿠니 신사가 일본인의 처지에서는 현충원과 같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방청객들은 모두 어이없어 하였으며 선친의 위패가 현재 야스쿠니 신사에 강제로 합사되어 있어 여러 해 동안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 신사를 상대로 투쟁 중인 이희자 여사를 비롯한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원고인 ‘한국위원회’측 변호를 맡은 이민석 변호사는 “야스쿠니 신사는 국립묘지도 아닌 사설종교단체이고 게다가 제국주의 전쟁의 희생자, 전범들을 애국자로 제사하는 곳”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외교통상부 장관)의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인식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피고가 대한민국의 외교를 담당하는 행정청인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피고는 우선은 야스쿠니 신사를 현충원에 비유한 발언부터 사과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야스쿠니 신사와 우리의 국립묘지는 전혀 다르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작성해 해당 재판부에 곧바로 제출했다.
이번 재판과정은 비영리민간단체등록 여부를 떠나 ‘실용외교’를 주창하는 이명박 정부가 한-일 간의 민감한 외교사안인 야스쿠니신사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