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춘 진실화해위 상임위원은 “법에는 2년 동안 활동 연장이 가능하다고 돼 있지만, 이명박 정부가 보여 온 역사 인식을 볼 때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힘들다”고 말했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친일진상규명위)는 조사 결과가 불러올 파장을 고심하고 있다. 일제 강점 말기인 1937~1945년에 활동한 ‘친일반민족 행위자’ 명단을 올해 말께 확정해야 하는데, 박정희, 김성수, 김활란 등 ‘문제적 인물’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뉴라이트 등 보수 쪽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친일..<기사 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