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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외통부 상대 행정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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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문제연구소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상임대표 이해학·이하 한국위원회)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을 거부한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사무국을 맡고 있는 한국위원회는 2006년 5월 23일 결성된 이래 일본, 대만 등의 시민단체들과 국제연대를 통해 일본제국주의의 상징인 야스쿠니신사에 대한 반대 운동을 활발히 전개해 왔다.







▲ 사진은 2006년, 민족문제연구소가 주관해서 일본에서 치러진 야스쿠니반대-평화통신사 촛불행동 모습. 촛불로 ‘NO YASUKUNI’라고 쓴 글귀가 보인다.


그리고 한국위원회는 그동안의 활동 실적을 바탕으로 올 초 외교통상부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4월 2일 외교통상부는 공문을 통해 ‘우리 부에 등록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며 한국위원회가 제출한 신청서를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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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위원회는 이에 대해 6월 30일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12월 31일 승소 판결을 얻어 낸 것이다. 한편 이번 재판에는 연구소 회원인 이민석 변호사가 무료 변론을 담당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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