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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 국가귀속’ 또 헌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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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시행이후 송병준·민영휘 후손 이어 세 번째
대법원, “선의의 제3자 취득한 재산 국가귀속은 부당” 판결후
국가, 후손상대 “제3자에 팔아 얻은 이익 반환하라” 소송제기

법률신문 엄자현 기자
















..이씨는 특별법 제3조1항 등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에 위헌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15일 이씨가 낸 국가귀속결정처분취..<기사 발췌>


 






‘친일재산 국가귀속’ 또 헌소 제기(법률신문, 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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