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성령 제4호는「구령에 따른 공제조합 등으로부터의 연금수급자를 위한 특별조치법」제4조 제3항의 세부 규정으로 제4조 3항은 연금 지급과 관련해 호적법 규정의 적용을 받는 일본인을 본방과 소관부처에서 정한 부속도서 등에 거주지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대장성은 4조 3항에서 정한 소관부처로 독도를 일본의 부속 섬에서 제외하였다.
대장성령 4호는 1968년 6월 26일 대장성령 제37호로 개정되었다.
총리부령 제24호 「조선총독부 교통국 공제조합의 본방 내에 있는 재산정리에 관한 정령의 시행에 관한 총리부령」 (1951년 6월 6일 총리부령 제24호) 최종개정년월일:1960년 7월 8일 일본 대장성령제43호
조선총독부 교통국 공제조합의 본방 내에 있는 재산의 정리에 관한 정령(1951년 정령 제40호)을 실시하기 위해 조선총독부 교통국 공제조합의 본방 내에 있는 재산의 정리에 관한 정령의 시행에 관한 총리부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2조 령 제14조의 규정에 근거해 정령 제291호 제2호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부속되는 섬은 다음에 열거하는 섬 이외의 섬을 말한다. 1. 지시마열도, 하보마이군도, 시코단섬 2. 오가사와라 제도 및 이오우열도 3. 울릉도, 독도 및 제주도 4. 북위 30도 이남의 난세이 제도(류쿠열도 제외) 5. 다이토 제도, 오키오도리시마, 미나미도리시마 및 나카도도리시마
총리부령 제24호는 정령 제291호「구일본 점령지역에 본점을 둔 회사가 소유한 일본 안에 있는 재산 정리에 관한 정령」의 적용 지역에 세부 규정이다.
정령 제291호는 1949년 제정되었으며 법 적용범위는 본방(혼슈, 홋카이도, 시코쿠, 규슈)과 주무성령이 정한 부속 도서로 한정했다.
총리부는 2조에서 말하는 주무성령으로 독도를 일본의 부속 섬에서 제외하였다. 총리부령 제24호는 1960년 7월 8일 대장성령 제43호로 개정되었다.
두 법령은 울릉도, 독도 및 제주도 등을 제외한 섬을 일본의 부속 섬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 스스로 독도의 영유권이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현행법령이라는 사실은 현재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이며 역사적 권원을 주장했던 일본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은 요미우리신문을 통해 “문제의 법령은 미국의 일본 점령 당시 일본 정부의 행정권이 미치는 범위가 표시된 것일 뿐 일본의 영토 범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동안 일본은「연합국의 구일본 영토처리에 관한 합의서」(1949),「대일강화조약 영국초안 부속지도」(1951.4) 등 독도가 한국의 영토로 정의된 여러 증거를 두 법령과 같이 영토의 범위가 아닌 행정권이 미치는 범위라는 주장을 해왔다. 일본정부는 ‘일본의 영토범위가 아닌 행정권의 범위를 나타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울릉도와 제주도가 포함된 것으로 볼 때 설득력이 없다. 대장성령 제4호와 총리부령 제24호가 공포된 1951년 2월과 6월 사이는 대일강화조약이 체결된 수개월 전이었고 울릉도와 제주도는 논란의 여지없는(일본도 부정하지 않은)한국의 영토였기 때문이다. 대일강화조약이 발효된 이후에도 울릉도와 제주도에는 일본의 행정권이 미치지 않았고, 지금도 울릉도와 제주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은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행정권이 미치는 범위’일뿐이라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 만약 일본의 주장대로 한다면 두 법이 제정될 당시에 울릉도와 제주도는 일본의 영토였거나 일본의 행정권이 미쳤다는 입증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일본은 울릉도와 제주도가 일본의 행정권 영역이었다는 입증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두 법령의 발견으로 “영토의 범위”와 “행정권의 범위”를 분리하여 사료적 가치를 평가절하하려는 일본의 시도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외교통상부는 “두 법이 SCAPIN 677호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지만 당시 일본이 미군정 지배를 받던 시기였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판단이 얼마나 반영됐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법령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주저하고 있다. 두 법령의 발견으로 독도문제가 종결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펴기에는 이른 듯하다. 독도문제가 ‘법률적(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으로 해결될 수도 없고 법률적으로 해결될 가능성도 거의 없다’는 정치적 분쟁으로 분류되는 현실에서 두 법령으로 독도가 한국 땅 이라는 국제사회의 전적인 동의를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대장성령 제4호와 총리부령 제24호의 발견은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주장을 증명하는 중대한 사건임에는 틀림없다. 문제는 두 법령을 어떻게 활용하여 일본의 주장을 반박하고 국제사회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 있다. 정부는 두 법과 관련된 법률을 종합 검토하여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갖는 모순과 허구를 밝혀내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국민은 두 법령에 안주하지 말고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배우고 알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