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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 | ||||||
작년 4월 29일 친일인명사전 수록대상자 명단이 발표된 뒤, 수록대상에 오른 장우성과 엄상섭의 유족들이 제기한 사전 발행금지가처분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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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는, 해방 이후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화단을 사실상 이끌어온 장우성은 대표적인 친일화가인 이당 김은호의 제자로서 ‘총후미술전’ 출품 시도와 ‘결전미술전’ 입선, 그 외 침략전쟁 미화 발언 등의 행적을 근거로, 한국 형법학의 태두이자 자유당 시기 반독재투쟁 정치인으로 유명한 엄상섭은 1938년 일본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한 뒤 광주지방법원 검사국 검사를 거쳐 함흥지방법원으로 근무지를 옮겨 해방 직전까지 재직한 사실과 함흥예방구금위원회 예비위원에 위촉된 사실을 인정, 친일인명사전 수록대상자에 포함시킨 바 있다. | ||||||
*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인인 친일인명사전 수록대상자 장우성 엄상섭의 후손들이 개진한 주장을 반박한, 피신청인 민족문제연구소 측의 1차 변론준비서면을 첨부파일로 공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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