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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인명사전 발행금지 가처분신청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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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


작년 4월 29일 친일인명사전 수록대상자 명단이 발표된 뒤, 수록대상에 오른 장우성과 엄상섭의 유족들이 제기한 사전 발행금지가처분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지난 2월 19일 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이재영 부장판사)는 민족문제연구소를 피신청인으로 화가 장우성의 후손이 제기한 친일인명사전 발행 및 게시금지가처분 신청과 일제시기 검사를 지낸 엄상섭의 후손이 제기한 게재금지가처분 신청을 함께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제 21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전제하고“공공적ㆍ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출판물에 대한 발행ㆍ판매 금지는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에 해당해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며 “후손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연구소의 사전발행을 금지할 정도로 그 전제사실이진실이 아니거나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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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는, 해방 이후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화단을 사실상 이끌어온 장우성은 대표적인 친일화가인 이당 김은호의 제자로서 ‘총후미술전’ 출품 시도와 ‘결전미술전’ 입선, 그 외 침략전쟁 미화 발언 등의 행적을 근거로, 한국 형법학의 태두이자 자유당 시기 반독재투쟁 정치인으로 유명한 엄상섭은 1938년 일본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한 뒤 광주지방법원 검사국 검사를 거쳐 함흥지방법원으로 근무지를 옮겨 해방 직전까지 재직한 사실과 함흥예방구금위원회 예비위원에 위촉된 사실을 인정, 친일인명사전 수록대상자에 포함시킨 바 있다.

후손들은 주로 선정기준의 객관성과 합리성, 피신청인의 전문성과 대표성 등을 문제 삼으며 친일인명사전에 게재하는 것은 당사자와 유족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가치판단에 기초한 의견 표명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연구소는 “사법부의 이번 결정이 학문과 언론ㆍ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 등 기본적인 헌법 정신에 충실한 의미 있는 판단이라고 평가하면서, 사전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공과를 균형 있게 서술하고 있는 만큼, 후손들도 편찬 작업을 저지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역사와 사회에 대한 공인의 책임을 다시 새겨보는 계기로 삼고 민족사 정립의 길에 동참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해 7월과 8월 장우성 엄상섭의 유족이 가처분신청을 접수한 뒤, 사회적 파장을 감안 숙고를 거듭해온 재판부가 결론을 내림에 따라 사전편찬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족문제연구소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6월 초까지 최종 검수ㆍ교열과 감수과정을 끝낸 뒤, 오는 8월 15일 광복절에 국민대회 형식의 출간보고회를 가지기로 결의했다.


*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인인 친일인명사전 수록대상자 장우성 엄상섭의 후손들이 개진한 주장을 반박한, 피신청인 민족문제연구소 측의 1차 변론준비서면을 첨부파일로 공개합니다.


첨부:


   1. 엄상섭대연구소-연구소변론준비서면1(내려받기)


   2. 장우성대연구소-연구소변론준비서면1(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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